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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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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소증,주민등록증...이런 종류의 관계 잘 아시는분...

스노피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14-03-20 14:23:39

아는분이 거소증이 있고, 거소번호가 있어요. 뒷자리가 5로 시작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주민등록은 말소 되었다고 했고요.

 

이분이 부동산이 있으세요. 부동산 건물주의 신분은 주민번호입니다. 뒷자리 1로 시작하는..

 

말소된 주민등록으로 건물주 되는게 상관이 없나요? 아님 이 분 상황이 거소번호가 말소? 가 된건가요?

 

이양반이 저희 사장님인데 이런 사실관계를 설명을 잘 못해요. 전 외국은 나가본적도 없는 상태라 거소증이 뭔지도 모르고요. 오늘 인터넷으로 거소증이 뭔지는 알았는데 주민번호과 거소번호와의 상관관계 잘 아시는분 설명좀..

 

 

IP : 121.129.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4.3.20 2:37 PM (223.62.xxx.89)

    거소증은 다른말로 외국인등록증이에요.
    비자 종류가 제가 예측하건데f4 인것같구요.
    ( 전에 한국국적이였는데 이제는 다른나라 국적 취득자에게 주는 일명 동포비자)
    거소증 번호가 외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요. 거주기간과 부동산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주기간은 분명히 정해져있ㄱㅜ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건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었다는 얘깁니다.

  • 2. guel
    '14.3.20 2:46 PM (114.162.xxx.64)

    거소증이 발급되면 원래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맞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국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국적은 한국이 맞지만 외국 영주권 등을 받은 사람은
    거소증이라는 것으로 번호를 따로 관리하나 보더군요.
    거소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소증 번호로도 건물주가 되는데 문제는 없을 텐데요...

  • 3. 스노피
    '14.3.20 2:54 PM (121.129.xxx.44)

    거소번호로 건물주가 된게 아니고 한국주민번호로 건물주가 된거에요.
    이양반은 어디엔 거소번호, 어디엔 주민번호 등 내키는대로 쓰다가 서류뗄때 힘들어하세요.
    거소번호로 했는지 주민번호로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구요.

    제가 알고싶은건 거소번호와 주민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님 하나가 살면 하나가 말소인건가요? 영주권땜에 정기적으로 외국을 나가시긴해요.

  • 4. 알마덴
    '14.3.20 2:56 PM (121.169.xxx.16)

    주민등록번호가 영구 사라진게 아니라 영주권 반납하면 거소증이 없어지고 원래 주민등록증이 살아나요.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긴 해요.
    저도 영주권자일때는 어떤 은행이나 부동산은 거소증으로, 어떤건 주민등록증으로 했어요.
    지금은 영주권 반납하고 원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증받아 넘 편해요.

  • 5. 스노피
    '14.3.20 3:04 PM (121.129.xxx.44)

    그런가요? 우리 사장님은 계속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거 같아서요.
    영주권도 살아있는거같고, 거소증도 계속 쓰고 있고, 이번 건물도 주민번호로 등록하고...
    에구...

  • 6. 그렇지 않아요,.
    '14.3.21 3:34 AM (99.226.xxx.236)

    한국에서 발급받은 여권은 주민등록 말소 안됩니다. 그래서 꼭 이 점을 이용해 여권 만기되기 직전 한국 나와서 여권 재발급 받는 사람 수두룩입니다.
    의료보험도 다른 가족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작용되구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요.

  • 7. 말소자 초본
    '14.3.21 10:11 AM (110.70.xxx.161)

    소명 되실텐데요
    영주권자는 등기법상 주민번호로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법 이전에 해외 나가신분 재외하구요

  • 8. 말소자 초본
    '14.3.21 10:12 AM (110.70.xxx.161)

    재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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