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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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세대출해서 돈을준다고해요
1. 그게
'14.3.19 5:49 PM (211.36.xxx.16)은행에서 본인들이 1순위로 설정을 하고 돈을 내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있는경우..세입자가 1순위로 들어가기때문에 잠시 주소이전을 요구하는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알아봤던 부분인데..
집주인이 원글님네처럼 임대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우 주소이전을 안하고 받을수있는 대출이 있긴있어요.
우리은해에 역전세 자금대출이란게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가서 신청하면 주소이전필요없이 세입자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출상품이구요.
금액은 집 평가금액의 60%-1500만원까지 대출되구요.
비용은 초기 수입인지대 75000원
이자는 변동이율로 어제날자기준 4.34프로(개인실적에 타라 3%대후반까지 내려갈수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미만에 갚을경우 원금의 0.3%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2년미만 갚으면 0.1%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임대회사의 경우 위의 대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이런것도 있다더라~하고 문의라도 해보세요2. 푸헤헤헹
'14.3.19 5:59 PM (112.184.xxx.106)아 그런것도잇구나 한번 알아봐야겟네요
근데 만약에 계약기간만료전에 전입신고안할경우에는 처음전세계약한회사가아니라 새로 집주인된쪽에서
전세금을 변재해주는게맞는건가요?3. 그게
'14.3.19 6:01 PM (211.36.xxx.16)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전세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같아요4. 푸헤헤헹
'14.3.19 6:06 PM (112.184.xxx.106)부동산이아니라 직접 회사랑계약한거라 지금은늦어서 못가고 내일가보려구요
근데 새주인이 집을샀어도 계약서상이라면 이전회사에서 전세금을 뺴주는게맞지않나해서요5. ,,
'14.3.19 11:27 PM (203.228.xxx.61)우리은행 역전세자금대출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