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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파기됐을때

전불받은후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4-03-17 18:41:36
세들사람이 집을 보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었어요.
저는 세입자인데 휴일이라 통장이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드실분의 아버지되시는분이 건물에 융자가 너무 많다며
계약안하겠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39.7.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줘도
    '14.3.17 7:31 PM (14.32.xxx.157)

    제가 알기론 안돌려줘도 상관없어요.
    인정상 반만 돌려주기도 하고요.
    맘 좋은분들은 그냥 다~~ 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호구짓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저야죠. 그러니 계약이란걸 하는거고요.

  • 2. aaa
    '14.3.17 7:46 PM (112.149.xxx.111)

    안돌려줘도 됩니다. 그분들 님이 취소했다면 두배로 물어내라 했을거예요.

  • 3. ㅎ~
    '14.3.17 7:49 PM (39.7.xxx.150)

    ㅎㅎ
    저는 세입자라 돈을 제가 받긴했지만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계약할것처럼 몇일을 믿게해서 이삿짐센터까지 다 잡게하고 이사갈집도 미리 날짜 다 맟춰놓고 했는데 그러니 너무 속상해서요.
    그리고 집을 매개로 계약금을 받은거라 제가 그분들께 그냥
    돌려드리는건 안될것같고 집주인에게 돈을 드려서 해결하는게 나을지 .. 잘 판단이 안서네요..
    그아버지라는분은 세입자가 계약금을 받는게 정상이냐며 법적조치라도 할것처럼 협박조의 말을 하니 은근히 더 화가 나네요.
    휴일이고 밤이라 계약하실려면 우선 제통장으로 넣어주시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놓은거 오늘 집주인에게는 그대로 계약금 50만원 제가 받아놓았다고 말씀드려놓았는데..
    두고보자며 으르렁대시니 심정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4. ,,,
    '14.3.17 9:29 PM (203.229.xxx.62)

    부동산 하시는 분께 들은 말인데 열이면 아홉은 그냥 돌려 준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안 돌려 줘도 된대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사정하면 돌려 준대요(전세나 월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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