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형 아파트2천 손해보고 판다? 월세로 돌린다 ?

데이즈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4-03-16 10:46:46
서울이고요
전셋값 비싼 마포입니다
오래된(15년정도) 아파트 21평이고 저희가 2012년초에 2억 6천주고
사서 거주 중입니다 수리 다 되서 깨끗한 상태고요
근데 집을 팔려고 보니 요새 2억 4~5천하네요;;
전세는 1억 9천정도하는데 아무래도 집이 깨끗하니
전세는 금방 나갈 듯 합니다.대학 근처고
지하철역도 멀진 않아서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희가 집을 살 때 사고 싶어 산게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이란 제도를 몰랐어요 ; 그때 이아파트에
전세를 살았는데 보증금 4천을 올려달라길래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무리해서 산건데 전세자금대출 받아도
그정도 보증금은 올려줄 수 있었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거주할까 생각했는데 애도 생기고 하면
좁을 거 같아 이사가려고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을 전세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월세로라도 돌릴지 아님 2천 손해봐도 지금 정리하는게
나은지 판단이.되질 않아요 .
전세 수요는 계속 있을 듯 한데 월세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집 계속 낡을거고 수리도 해야할거고요
투자목적으로 산 건 아니라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대출도 껴있고 해서요
제 생각은 저희.부모님들때처럼 부동산 사서 시세차익
보는 건 끝난 거 같고 실거주할 집이야 나중에 돈 모아서
구매하려고 하고요. 일단 한 10년은 맞벌이로
빡세게 모아서 현금자산을 확보하려해요
금융상품쪽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은 그저 출퇴근만
좀 편했으면 하는 생각이지 크게 매매차익을 노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소형 아파트가 너무노후되어
가는데 계속 보유할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보유하면서
월세 받는게 나은지 지금 정리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잘 서질 않네요.
IP : 116.40.xxx.2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16 10:51 AM (118.221.xxx.32)

    돈이 되면 월세로 돌리는게 낫죠

  • 2. ㅇ ㅇ
    '14.3.16 10:53 AM (211.209.xxx.23)

    월세요.

  • 3. ...
    '14.3.16 10:53 AM (112.155.xxx.92)

    월세로 돌려서 싱글여성에게 임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 4. ....
    '14.3.16 10:56 AM (14.52.xxx.71)

    2천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그때 1억 보태서 움직일거
    지금은 4천보탠거에 6천 더 보태서 움직일 정도면
    2천 손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실거주이고 빨리 움직이고 싶은거면요.

  • 5. ....
    '14.3.16 10:57 AM (14.52.xxx.71)

    어차피 지금은 첫 주택 구입이 아니라 갈아타기에요.
    적당히 부담 안가는선에서 갈아타기가 될만한지 보면 되구요. 집값이
    약간 약세이면 큰평수 갈아타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죠.

  • 6. 데이즈
    '14.3.16 11:05 AM (116.40.xxx.226)

    어차피 지금 저희는 더큰평수 전세 계약을 해놓고 5월에
    이사갈거구요 일단 지금 집을 내놓긴 했는데 안 팔리면
    전세라도 돌릴 계획이에요. 전세 끝나고 월세로 돌릴까
    아님 아님 계속 내놓고 있다가 매수자 나타나면 매도할까
    생각 중인거구요.. 아직까지는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는나은거 같은데 신경 쓸 게 많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 7. soyna
    '14.3.16 11:21 AM (103.7.xxx.41)

    혹시 마포 어느 아파트인가요?
    집이 지방이고 애들 학교땜에,소형아파트 알아보고 있는중이거든요.

  • 8. ..
    '14.3.16 11:48 AM (1.226.xxx.132)

    1주택 월세는 세금도 없고 좋아요..
    집 사고 팔 때는 신중하게 해야해요.. 취득세, 복비 등 많이 나가서..
    금리가 낮으니 이 집은 월세로 하는 게 금리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 9. 데이즈
    '14.3.16 3:32 PM (116.40.xxx.226)

    soyna 님 상록아파트입니다 서강대랑 이대 사이입니다
    ^^;

  • 10. 데이즈
    '14.3.16 3:35 PM (116.40.xxx.226)

    ..님 내 월세는 진짜 세입자 계속 바뀌고 세 밀리고
    그러면 오히려 은행만 못하단 얘기가 있어서요 ㅡㅡ
    일단 전세주고 가격 맞는 매수자 나타날때까지 들고 있을까
    싶기도 해요.

    두번째 ..님 지금은 일단 전세로 주는데 2년 후에.월세 생각
    하고 있어요 세입자만 잘 만나면 아직까진.월세도 괜찮은 듯 하긴한데 고민되네요 ㅋ

  • 11. 질문
    '14.3.17 12:40 AM (211.246.xxx.1) - 삭제된댓글

    월세 어느정도 생각하시나요 제가 서대문쪽에 있는데 이사계획이 있어서요.. 미혼 직장여성이여요^^

  • 12. 데이즈
    '14.3.17 8:29 AM (211.36.xxx.17)

    질문 님 ^^ 저희집 오시면 좋을텐데! 아쉽지만 지금은
    전세로 돌려야 해서요 혹시 나중에 계약 끝나면 82에 함
    올릴게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252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25] 조선일보 또 유민아빠 흠집내기... lowsim.. 2014/08/25 829
412251 다른나라대통령도 근무시간을 박근혜처럼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나요 5 궁금합니다 2014/08/25 1,545
412250 제주도에 귀쪽으로 아주잘보는 전문의나 이비인후과가 있나요? 1 알려주세요 2014/08/25 1,419
412249 건강검진 대변검사 양성으로 나왔어요 1 검진 2014/08/25 14,506
412248 병원 어디로 가야되는지.. 4 화상..ㅜㅜ.. 2014/08/25 1,194
412247 망치부인이 정리한 세월호특별법 10 유민아빠 힘.. 2014/08/25 1,748
412246 중학생 여드름 어떻게 해줘야 하죠? 4 질문 2014/08/25 2,314
412245 정웅인씨 딸들이 집에서 줄넘기하던데, 그 정도는 시키나요? 층간.. 29 어제 아빠 .. 2014/08/25 14,125
412244 [MBN]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진정성 논란…”떳떳하다” 外.. 2 세우실 2014/08/25 1,224
412243 정윤회가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2 (펌) 2014/08/25 2,882
412242 일부 유가족한테 악플 그만하세요 3 악플은 그만.. 2014/08/25 1,392
412241 유명 만화작가들이 그린 세월호 특별법 웹피켓 9 준현엄마 2014/08/25 1,343
412240 이번이 세번째.. 2 깜놀 2014/08/25 1,381
41223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25am] 비열한 상징훼손 1 lowsim.. 2014/08/25 853
412238 박원순 '유민아빠 불행한 일 일어나면 靑 책임' 20 책임져라 2014/08/25 3,153
412237 (762) 유민아빠! 힘내세요 .. 2014/08/25 810
412236 곰솥 사이즈 재는법 알려주세요 5 여름향기 2014/08/25 1,419
412235 세월호 진상규명 해야 할 것들 진상규명 2014/08/25 1,034
412234 집 매매시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면 빨리 나가나요? 3 매매 2014/08/25 3,008
412233 2014년 8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4/08/25 1,176
412232 獨 권위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어디 있었나? 7 홍길순네 2014/08/25 2,467
412231 세상에.....유민이 외삼촌 인터뷰 보셨어요? 43 가관이네 2014/08/25 16,077
412230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여야 합의안 수용이라고 자막이 나오네요. 6 .. 2014/08/25 1,667
412229 유민아빠 더더 힘내세요 1 미안합니다 2014/08/25 854
412228 760) 유민 아빠 힘내세요. ddd 2014/08/25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