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들어왔는데 계약시 부동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계약 한 분이 배우자라 그런지
월세는 자기 명의 은행 계좌를 적어주네요.
이번 월세는 당신 용돈 하고 싶다면서..
지금이야 부부지만 이혼하면 남남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혼 안하더래도 부부재산은 별게인걸로 아는데 이거 안되는 거 맞죠?
월세 들어왔는데 계약시 부동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계약 한 분이 배우자라 그런지
월세는 자기 명의 은행 계좌를 적어주네요.
이번 월세는 당신 용돈 하고 싶다면서..
지금이야 부부지만 이혼하면 남남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혼 안하더래도 부부재산은 별게인걸로 아는데 이거 안되는 거 맞죠?
안되요 반드시 주인명의통장으로 보내세요. 만에하나라도 흠이 될 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보낼때 월세, 또는 집세 이런식으로 보내지는 마시고 그냥 돈만 부치세요.
은행 말고(다른 금융권에서),,,혹시 나중에 님이 대출 받을 일이 있을때는
월세 나 집세로 돼있으면 부채로 잡혀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곗돈 이런것도 곗돈 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시구요
용돈으로 하든 말든 그건 그 집에서 알아서 부칠일이고 무조건 명의자에게 보내야 되요
계약서에 입금 계좌 명시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적어줌)
계약서에 배우자 명의 계좌를 적었어요.
중개인이 배우자 분께서 불러주는 대로 적어주더라구요.
대리인란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배우자가 나와서 대신 하는걸로..
중개소에서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