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415 고1아들에게 볼뽀뽀 16 2014/03/25 3,630
365414 턱바로밑에 뼈에 뭐가 볼록해요ᆢ어디과를 가야하나요ᆢ 2 턱바로밑 2014/03/25 1,405
365413 24평에서 시작하는데요... 3 홈인테리어 2014/03/25 1,851
365412 부산 형제복지원 사망한 551명,,사망원인 조사해 주세요ㄷㄷㄷ 5 참맛 2014/03/25 1,541
365411 정녕 안경쓰고 예뻐보일순 없나요 18 ㅇㅇㅇ 2014/03/25 7,490
365410 고2 결석..학생부에 지장있나요? 13 땡땡 2014/03/25 2,337
365409 교보문고에 중학 교과서 들어왔나요? 2 .. 2014/03/25 1,142
365408 EM원액파는곳 이엠 원액 분말 사용법 효능 좀 3 농부 2014/03/25 18,098
365407 하루 분량 포장된 견과류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7 ... 2014/03/25 2,446
365406 4년뒤에 자기한테 다시 오라는 남친 40 ..... 2014/03/25 15,169
365405 그러고보면 이찬진도 대단해요! 7 대단대단 2014/03/25 5,361
365404 "일당 5억 노역,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3 샬랄라 2014/03/25 1,320
365403 안판석 감독이 말하는 밀회에 대한 작품설명 - 동영상- 3 .. 2014/03/25 1,859
365402 애슐리의 하와이안 버블 샐러드를 따로 파는곳 아시나요? 3 지디지디지디.. 2014/03/25 4,686
365401 그릇 팔수 있는데가.있을까요? ㅠㅠ 2 그릇 2014/03/25 2,593
365400 방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고왔어요 20 샬랄라 2014/03/25 3,935
365399 사골 곰탕 ㅠㅠ 질문있어요. 3 아메리카노 2014/03/25 1,511
365398 발편하고 예쁜 운동화 13 여리여리 2014/03/25 4,189
365397 글 내립니다. 7 아침식사 2014/03/25 1,469
365396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이 안와요... 7 바보 2014/03/25 2,676
365395 밑에 초등 성적을 믿지말라는 글의 다른 의견 51 2014/03/25 10,024
365394 미쳐야 사는여자‥제얘기 입니다 38 몰입 2014/03/25 16,844
365393 너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 피곤해요 9 .... 2014/03/25 6,330
365392 식초 과다 투입된 무생채 좀 살려주세요. 7 ㅜㅜ 2014/03/25 1,161
365391 뷰티풀마인드 11 영화한편 2014/03/2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