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233 개인 정보 대량 유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에혀 참맛 2014/03/18 261
362232 전자렌지용 덮개 뚜껑 요즘 안나오나요? 3 콩이 2014/03/18 2,105
362231 중학교도 자습서가 있나요? 5 자습서?문제.. 2014/03/18 836
362230 아 정말 지하철 내 소음공해... 7 투딸 2014/03/18 925
362229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 뭐가 있을까요? 14 식사대신 2014/03/18 3,742
362228 6세 남자아이 유치원 생일선물은 뭘 하나요? 2 어린이집 2014/03/18 6,475
362227 지금 전국이 황사 맞는거죠 ? 7 황사 2014/03/18 1,585
362226 요새 입맛이 도네요. 봄철이 그런 계절인지..? ^^ 2014/03/18 339
362225 백년의 신부 보시나요? 2 ... 2014/03/18 598
362224 19)... 8 2%부족해 2014/03/18 4,531
362223 나라사랑카드 사용 3 사랑 2014/03/18 906
362222 샴푸향기 머릿결에 오래 남는거 뭐가 있나요? 3 샴푸향기 2014/03/18 2,702
362221 집만 좋은 집.. 어떨까요? 18 다락방 2014/03/18 3,621
362220 폼클렌징..얼굴말고 다른용도로 쓸수있나요? 8 ^^* 2014/03/18 1,795
362219 커피 맛있게 먹기.. 3 ㅇㅇ 2014/03/18 1,583
362218 착한 가격에 '광클'… 내수 주름살 3 세우실 2014/03/18 763
362217 학원용 사야하는데요... 2 프린터 2014/03/18 411
362216 요쿠르트제조기 4 인디고 2014/03/18 1,156
362215 원자력 방호법 1 심마니 2014/03/18 1,937
362214 어제 ebs 용서..이하얀씨를 보니.. 7 고민중 2014/03/18 5,058
362213 영어 구 하나 같이 봐주세요 2 dud 2014/03/18 371
362212 리모델링 계획 중인데 방 도배를 검은색으로 6 *.* 2014/03/18 2,553
362211 요즘 날씨에 겨울 코트 더워 보일까요? 4 .. 2014/03/18 1,498
362210 실손,상해보험 잘아시는분 궁금증 해결좀 해주세요 4 강태공 2014/03/18 850
362209 어제 기황후 임주은 입이 좀 이상하던데.. 4 .. 2014/03/18 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