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014 백화점 옷값 이정도였나요? 46 ... 2014/03/14 12,952
360013 역류성식도염이어도 기침과 가래가 심할수 있나요? 4 역류성식도염.. 2014/03/14 17,671
360012 초등 밴드 모임...화이트데이 벙개? 9 한심 2014/03/14 2,760
360011 중학교에 서클은 뭐뭐 있나요. 컵스카우트, 합창단. 연주단. .. 4 요즘 2014/03/14 504
360010 500m 도보로 5분정도면 충분하겠죠? 4 날씨도 더불.. 2014/03/14 11,778
360009 속보ㅣ미국_필라델피아 에어보스 A 320 이륙시도 타이어 펑크 1 ... 2014/03/14 1,527
360008 조카가 경부림프절염과 EBV란 병에 걸렸는데 4 현대생활백조.. 2014/03/14 1,221
360007 오랜만에 운동왔는데 다리가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7 공원 2014/03/14 1,592
360006 돈 꿔주지 못해 미안한 적 있나요? 4 에그 2014/03/14 1,079
360005 실비보험 청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11 ... 2014/03/14 4,212
360004 강용석 변호사, 수임 사건 방치하고도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4 세우실 2014/03/14 1,436
360003 어린애들 치실 해주세요? 11 충치 2014/03/14 2,153
360002 시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려야 하나요..? 20 2014/03/14 10,181
360001 '아들 발달장애' 비관..하늘로 떠난 여행 6 샬랄라 2014/03/14 2,654
360000 아기랑 제가 둘다 독감인데 2 불쌍한아이 2014/03/14 486
359999 방광염후 변비 5 sos 2014/03/14 1,428
359998 통영 섬 어디가 좋을까요? 8 통영여행 2014/03/14 2,005
359997 대기업 사장과 단판 방법 1 강태공 2014/03/14 542
359996 진주 사시는 분...? 12 궁금 2014/03/14 1,814
359995 쓰리데이즈 사건 정리 퍼왔으요.. 4 txt 2014/03/14 2,431
359994 지방에서는 칠순잔치 거하게 하나요? 17 ***** 2014/03/14 4,580
359993 3-4시간자고 담날어떻게지내세요.. 9 ㄱ나 2014/03/14 1,591
359992 여자키가 너무 작으면..... 너무나 울고싶은 하루하루라 여기에.. 81 가슴이넘답답.. 2014/03/14 23,884
359991 강용석의 실수 有 참맛 2014/03/14 735
359990 디오스 스탠드 김치냉장고에 곰팡이 3 엘지 2014/03/14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