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집근처에 있는 엘지대리점을 지나가다가 엘지G프로를 상담했어요.
제가 쓰던 갤럭시S2가 2년넘게 사용하고 있어서, 큰 화면인 폰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약금이랑 약정기간 조회해 달라니까 좀 남았다면서, 자기네가 2만원 위약금은 변상해 준다고 어쩌고 해서, 거기서 기기변경으로 통신사를 SKT에서 엘지로 바꿔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제 문자보니, 세상에 전에 갤럭시가 아직도 할부금이 26만원과 11개월분할기간이 남아서, 계속 카드이체가 되고 있었네요.
그 대리점에서는 조회해보면 이런 제 조건이 나왔을텐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기변경과 통신사변경으로 폰구입을 유도한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전화로 막 항의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고 자기네는 개인영업장이 아니라 보조를 많이 못해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제가 좀있다 대리점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이제야 알게된 제 불찰도 있지만, 거짓정보로 가입을 유도한 게 화나고, 그렇게 할부금이 남았다면 그 폰을 더 사용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