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와 언론학자가 말하는 김연아와 디스패치

노로이세이 조회수 : 2,637
작성일 : 2014-03-13 07:32:07

변호사와 언론학자가 말하는 김연아와 디스패치

http://ppss.kr/archives/17942

...........................
Q. 명예훼손 이야기도 있더라.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느낀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1단계로 판단하는 게 법의 시각이다.

Q.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변호사: 그렇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서, 이를 통해 사회적 명예가 저해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보도 목적이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 솔직히 젊은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명예훼손인지는 잘 모르겠다.

Q.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 알 권리를 법률상 명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알 권리가 상정되는데, 이는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애초에 알아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에서 활발한 의사 교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으니까.

Q. 김연아의 연애가 민주주의에서 알 권리에 포함되느냐가 이슈일 것 같다.

변호사: 이른바 권리포기이론에 따라 연예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일정 정도 포기했다고 보기는 한다. 김연아가 연예인이냐고 물으면 그게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언론학자: 더러워도 받아줄 수밖에 없긴 하다. 쓰레기 같아도 여튼 관심인데… 사실 문제는 김연아가 아니라 남자친구 김원중이다. 이쪽은 유명세를 갑자기 얻었고, 각종 사생활이 털리는 것도 이 쪽이고, 실드 칠 팬층도 없고…

Q. 디스패치의 김연아 연애 공개와, 김연아의 고소를 정리해 본다면?

변호사: 결국 ‘공인’에 대한 정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넓은 의미에서 공인은 ‘널리 알려진’이란 의미이고, 김연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과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servant에 가까운 의미다.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

언론학자: 예의바른 스토킹 파파라치 기사를 칭찬하는건 어디까지나 무지개빛 똥을 대단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단하다 느끼는건 인지상정이지만, 파파라치질 자체를 오케이하는 건 역시 곤란하다.


IP : 112.146.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3.13 7:35 AM (58.140.xxx.67)

    근데 저거 글 봤긴했는데 그래서 뭐가 목적인건가요 뭔가 형식은 변호사랑 언론학자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변호사와 언론학자에게 물어본다기엔 사실 저런 형식을 쓴게 이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변호사한테만 무어봐도 충분합니다 언론학자가 왜 법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흠... 구성도 이상하고 언론학자님은 그냥 언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아니고 법이야기를 하시는데(질문이 대답을 그렇기 이끄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상한 글인것 같습니다..

  • 2. 맞아요
    '14.3.13 7:39 AM (182.227.xxx.225)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글이네요. ㅋ

  • 3. 루나틱
    '14.3.13 7:45 AM (58.140.xxx.67)

    관점비교라기에는 두분의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냥 디스패치 XXX다.. 그렇다고 다른 필드의 의견을 묻는다기에는 둘한테 던진 질문이 같아서 언론학자도 법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_-

    182.227.xxx.225님 말씀대로 자신들도 무슨 이야기하자는건지 모르거나.. 뭔가 그럴듯한걸 해보고 싶었는데 망한것 같습니다..

  • 4. ..
    '14.3.13 9:14 AM (211.176.xxx.46)

    내가 누드 비치 즐긴다고해서 그게 내가 샤워하는 걸 누가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내가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유명인 본인이 언론을 통해 본인 사생활 이야기하는 것과 타인이 그 유명인 사생활을 떠들고 다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나라도 퍼브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많아질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124 10억으로 평생 살기 11 .... 2014/04/03 15,186
367123 4.3 불참한 박근혜와 4.3위원회 폐지발의한 원희룡 4 제주도4.3.. 2014/04/03 798
367122 7살 저희 아이가 얼마전 수두를 1 수두 2014/04/03 608
367121 피아노 집에서 가볍게 레슨 받는데 연주회? 나가는 경우도 있을까.. 2 무대경험 2014/04/03 690
367120 나팔청바지 일자바지 통좁게 스키니로 줄일수있나요? 8 나팔 2014/04/03 2,231
367119 '인슐린 저해'되면 살이 찌나요? 1 영양제 2014/04/03 1,086
367118 며느리는 강철 체력 아들은 허약체질. 16 며느리 2014/04/03 3,200
367117 초등학생 수학여행 갈때요 초등맘 2014/04/03 963
367116 실수로 너무많은 찹쌀떡이 생겼어요ㅠㅠ 11 지혜를주세요.. 2014/04/03 3,472
367115 병원비를 왜 상담실장이? 9 2014/04/03 2,175
367114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취직했습닌다.. 계속 다녀야 할까요? 10 으쌰 2014/04/03 4,223
367113 sk브로드밴드 무료전화 아시는분 2 인터넷 2014/04/03 952
367112 정보 공유해 주셔요 3 북촌마을 2014/04/03 367
367111 중체(?)비만이에요 어찌 뺄까요 7 ... 2014/04/03 1,737
367110 책보관 어떻게 하세요..? 1 2014/04/03 790
367109 김치냉장고에 넣은 고기가 검붉어요.먹어도 될까요? 1 음. 2014/04/03 667
367108 H&M 옷 재질 괜찮나요? 154/47인데 제 사이즈에 .. 11 링크따라 갔.. 2014/04/03 5,832
367107 제주도 요트체험 추천해주세요.(그랑블루요트vs김녕요트vs샹그릴라.. 여행 2014/04/03 5,664
367106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1 시아버지 2014/04/03 5,260
367105 아이돌보미 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맡길까요? 12 초보 2014/04/03 3,244
367104 40대 중반이신 분들,,,노안 어느정도 왔나요? 7 dma 2014/04/03 2,528
367103 콩쿨은 아닌데 연주회 때문에 연습한다네요 피아노학원 .. 2014/04/03 363
367102 여야, ”월권”-”너나 잘해” 발언 놓고 공방 1 세우실 2014/04/03 398
367101 학원끝나면 대체 언제 중간고사 공부를 하나요? 20 중1 2014/04/03 3,626
367100 아파트 전세 or 매매 중에 뭐가 나을까요 6 애엄마 2014/04/0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