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느낀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1단계로 판단하는 게 법의 시각이다.
Q.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변호사: 그렇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서, 이를 통해 사회적 명예가 저해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보도 목적이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 솔직히 젊은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명예훼손인지는 잘 모르겠다.
Q.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 알 권리를 법률상 명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알 권리가 상정되는데, 이는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애초에 알아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에서 활발한 의사 교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으니까.
Q. 김연아의 연애가 민주주의에서 알 권리에 포함되느냐가 이슈일 것 같다.
변호사: 이른바 권리포기이론에 따라 연예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일정 정도 포기했다고 보기는 한다. 김연아가 연예인이냐고 물으면 그게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언론학자: 더러워도 받아줄 수밖에 없긴 하다. 쓰레기 같아도 여튼 관심인데… 사실 문제는 김연아가 아니라 남자친구 김원중이다. 이쪽은 유명세를 갑자기 얻었고, 각종 사생활이 털리는 것도 이 쪽이고, 실드 칠 팬층도 없고…
Q. 디스패치의 김연아 연애 공개와, 김연아의 고소를 정리해 본다면?
변호사: 결국 ‘공인’에 대한 정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넓은 의미에서 공인은 ‘널리 알려진’이란 의미이고, 김연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과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servant에 가까운 의미다.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
언론학자: 예의바른 스토킹 파파라치 기사를 칭찬하는건 어디까지나 무지개빛 똥을 대단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단하다 느끼는건 인지상정이지만, 파파라치질 자체를 오케이하는 건 역시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