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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언론학자가 말하는 김연아와 디스패치

노로이세이 조회수 : 2,580
작성일 : 2014-03-13 07:32:07

변호사와 언론학자가 말하는 김연아와 디스패치

http://ppss.kr/archives/17942

...........................
Q. 명예훼손 이야기도 있더라.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느낀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1단계로 판단하는 게 법의 시각이다.

Q.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변호사: 그렇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서, 이를 통해 사회적 명예가 저해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보도 목적이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 솔직히 젊은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명예훼손인지는 잘 모르겠다.

Q.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 알 권리를 법률상 명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알 권리가 상정되는데, 이는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애초에 알아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에서 활발한 의사 교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으니까.

Q. 김연아의 연애가 민주주의에서 알 권리에 포함되느냐가 이슈일 것 같다.

변호사: 이른바 권리포기이론에 따라 연예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일정 정도 포기했다고 보기는 한다. 김연아가 연예인이냐고 물으면 그게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언론학자: 더러워도 받아줄 수밖에 없긴 하다. 쓰레기 같아도 여튼 관심인데… 사실 문제는 김연아가 아니라 남자친구 김원중이다. 이쪽은 유명세를 갑자기 얻었고, 각종 사생활이 털리는 것도 이 쪽이고, 실드 칠 팬층도 없고…

Q. 디스패치의 김연아 연애 공개와, 김연아의 고소를 정리해 본다면?

변호사: 결국 ‘공인’에 대한 정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넓은 의미에서 공인은 ‘널리 알려진’이란 의미이고, 김연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과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servant에 가까운 의미다.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

언론학자: 예의바른 스토킹 파파라치 기사를 칭찬하는건 어디까지나 무지개빛 똥을 대단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단하다 느끼는건 인지상정이지만, 파파라치질 자체를 오케이하는 건 역시 곤란하다.


IP : 112.146.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3.13 7:35 AM (58.140.xxx.67)

    근데 저거 글 봤긴했는데 그래서 뭐가 목적인건가요 뭔가 형식은 변호사랑 언론학자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변호사와 언론학자에게 물어본다기엔 사실 저런 형식을 쓴게 이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변호사한테만 무어봐도 충분합니다 언론학자가 왜 법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흠... 구성도 이상하고 언론학자님은 그냥 언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아니고 법이야기를 하시는데(질문이 대답을 그렇기 이끄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상한 글인것 같습니다..

  • 2. 맞아요
    '14.3.13 7:39 AM (182.227.xxx.225)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글이네요. ㅋ

  • 3. 루나틱
    '14.3.13 7:45 AM (58.140.xxx.67)

    관점비교라기에는 두분의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냥 디스패치 XXX다.. 그렇다고 다른 필드의 의견을 묻는다기에는 둘한테 던진 질문이 같아서 언론학자도 법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_-

    182.227.xxx.225님 말씀대로 자신들도 무슨 이야기하자는건지 모르거나.. 뭔가 그럴듯한걸 해보고 싶었는데 망한것 같습니다..

  • 4. ..
    '14.3.13 9:14 AM (211.176.xxx.46)

    내가 누드 비치 즐긴다고해서 그게 내가 샤워하는 걸 누가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내가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유명인 본인이 언론을 통해 본인 사생활 이야기하는 것과 타인이 그 유명인 사생활을 떠들고 다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나라도 퍼브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많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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