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복지사각지대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14-03-12 11:25:33
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

일을 않해도.. 간주 추정소득이 일인당 60만원이므로 보조받을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고로 박근혜가 복지를 몰라서 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소리였네요. 







IP : 222.233.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지사각지대
    '14.3.12 11:26 AM (222.233.xxx.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 2. 알 필요가 없지요
    '14.3.12 11:36 AM (110.47.xxx.121)

    패션쇼나 외국어 읽기 실력 자랑만으로도 지지율 높은데...

  • 3. ...
    '14.3.12 1:12 PM (59.15.xxx.61)

    저희도 남편이 뇌병변 장애 2급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요.
    아이 하나는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120만원 벌고
    하나는 아직 학생...
    시어머니 파킨슨으로 와병 중이라...저도 나가서 일 못하지요.
    전세 1억 7천짜리에 삽니다.
    차상위도 안됩니다....전세집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516 아이패드 LTE 구입조건좀 봐주세요. 24개월 약정 4만 6천원.. soss 2014/08/08 912
406515 배추 포기 김치 담글때 4 포기김치 2014/08/08 1,607
406514 엄마가 직장다니면 아이사춘기도 없을꺼라는 시어머님~ 13 전업주부 2014/08/08 3,694
406513 새누리 국회의원에게 전화 넣었어요. 4 저도 2014/08/08 1,162
406512 오리털점퍼 홈드라이 했는데 7 2014/08/08 1,675
406511 애가 뛰고나면 어김없이 기침을 하네요ㅜ ... 2014/08/08 1,087
406510 금방에서 세공맡긴 원석을 깨트렸어요 오히려 배짱ㅠ 4 ᆞᆞ 2014/08/08 2,506
406509 결혼후 해외로 가는것 9 //. 2014/08/08 2,826
406508 해외에서 아들 군대보내기 2 정말이 아니.. 2014/08/08 1,286
406507 오션월드 실외락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3 놀이 2014/08/08 8,004
406506 예전에 국민연금 63개월 납부했는데요. 11 왔다초코바 2014/08/08 4,668
406505 외모 때문에 손해본다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2 2014/08/08 1,791
406504 정신분석받아보신분 계신가요 9 정신상담 2014/08/08 2,316
406503 태교 책(동화) 추천부탁드려요~ 1 chobom.. 2014/08/08 743
406502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에그 사용하기 어떤지.. 흰색.. .. 아이패드 2014/08/08 1,046
406501 남편 사망시 시누이와는 인연이 끊어지나요? 20 ㅇㅇ 2014/08/08 10,523
406500 내가 생각하는 가까운 한국미래 2 ..... 2014/08/08 1,228
406499 [여야합의 무효!] 박영선의원은 국민에게 해명하라 했더니, 5 청명하늘 2014/08/08 1,598
406498 류머티스인 엄마가 로즈힙성분의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많이 안아프다.. 5 관절 2014/08/08 1,964
406497 친부가 4개월 딸 폭행 두개골 골절..(뉴스) 3 .. 2014/08/08 2,226
406496 필라테스와 요가중 스트레칭에 더 좋은건 뭘까요? 5 스트레칭 2014/08/08 3,079
406495 주진우 '박정희, 딸뻘 女 성상납 받아' 명예훼손 아니다 13 땅땅땅 2014/08/08 4,042
406494 한강가까우면 먼지 많나요 2 고민 2014/08/08 1,243
406493 반이상이 임대인 아파트 살기 그렇겠죠? 5 이사 2014/08/08 2,416
406492 주공에서 지은 ~마을붙은 아파트 2 주공 2014/08/0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