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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복지사각지대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14-03-12 11:25:33
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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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않해도.. 간주 추정소득이 일인당 60만원이므로 보조받을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고로 박근혜가 복지를 몰라서 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소리였네요. 







IP : 222.233.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지사각지대
    '14.3.12 11:26 AM (222.233.xxx.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 2. 알 필요가 없지요
    '14.3.12 11:36 AM (110.47.xxx.121)

    패션쇼나 외국어 읽기 실력 자랑만으로도 지지율 높은데...

  • 3. ...
    '14.3.12 1:12 PM (59.15.xxx.61)

    저희도 남편이 뇌병변 장애 2급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요.
    아이 하나는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120만원 벌고
    하나는 아직 학생...
    시어머니 파킨슨으로 와병 중이라...저도 나가서 일 못하지요.
    전세 1억 7천짜리에 삽니다.
    차상위도 안됩니다....전세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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