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복지사각지대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4-03-12 11:25:33
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

일을 않해도.. 간주 추정소득이 일인당 60만원이므로 보조받을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고로 박근혜가 복지를 몰라서 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소리였네요. 







IP : 222.233.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지사각지대
    '14.3.12 11:26 AM (222.233.xxx.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 2. 알 필요가 없지요
    '14.3.12 11:36 AM (110.47.xxx.121)

    패션쇼나 외국어 읽기 실력 자랑만으로도 지지율 높은데...

  • 3. ...
    '14.3.12 1:12 PM (59.15.xxx.61)

    저희도 남편이 뇌병변 장애 2급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요.
    아이 하나는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120만원 벌고
    하나는 아직 학생...
    시어머니 파킨슨으로 와병 중이라...저도 나가서 일 못하지요.
    전세 1억 7천짜리에 삽니다.
    차상위도 안됩니다....전세집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626 엄마는 지옥갈게,딸은 천국가.. 4 ㅠㅠ 2014/05/12 2,417
378625 중학교때 영어를 끝내놓으라는데 19 2014/05/12 4,128
378624 정씨 일가의 망언이 수구세력의 결속을 불러오면 박원순 시장님 당.. 9 얘들아잊지않.. 2014/05/12 1,591
378623 몽준의 그 값싼 눈물은 이런 걸 보고는 안나왔겠죠 그랬겠죠? 2014/05/12 703
378622 서울시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 26 절대 2014/05/12 3,869
378621 이래도 되는건가요? 6 .. 2014/05/12 1,212
378620 수신료 거부, 혹시 저같은 케이스 있으신가요? 4 ?? 2014/05/12 1,771
378619 [국민TV] 9시 뉴스K 14.5.12 - 세월호 특보 - .. 2 lowsim.. 2014/05/12 1,288
378618 바보같은 말이지만 영매가 아이들 얘기좀 해주면좋겠어요. 21 레이디 2014/05/12 3,843
378617 초등아이 사이버 교통학교 수료증을 인쇄해오라는데요. 정말 힘드네.. 5 질문 2014/05/12 7,279
378616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3 ,,, 2014/05/12 1,369
378615 새누리당이 친일 수구파라고 글 썼는데요 황당한 답글들.. 4 새누리당 2014/05/12 808
378614 배고픈 것 못 참는 분 계신가요? 5 5월 2014/05/12 1,899
378613 한석규 같은 외모 찿으면 3 drawer.. 2014/05/12 2,053
378612 아래 안철수 두개글 둘다 싸우기 싫으신분 패스부탁 8 ... 2014/05/12 636
378611 정청래, 싸구려 천박한 트윗질이나 하지말고 34 니가 나가라.. 2014/05/12 2,260
378610 장기정이란 놈이 유모차부대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대요 8 1111 2014/05/12 1,494
378609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10 부채질 2014/05/12 1,026
378608 jtbc 9시 뉴스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나온답니다 12 ㅠㅠ 2014/05/12 2,326
378607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김호월 교수의 댓글???(펌) 4 //////.. 2014/05/12 6,551
378606 정몽준 눈물 흘렸다는 영상 일베 접속이에요 4 저 밑에 2014/05/12 1,029
378605 정몽준 우는 영상 - 일베글 입니다. 220.70이랑 쌍으로 놀.. 1 일베커밍아웃.. 2014/05/12 1,086
378604 죄송-열무얼갈이김치가짜서 8 빠나나우유 2014/05/12 1,551
378603 연면적80.64. 대지면적 845 을 4억에 매매한다면 평당 얼.. 2 .. 2014/05/12 937
378602 정몽즙 실제 짜내는 장면 12 더듬이 2014/05/12 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