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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남성들만 병역의무는 합헌" ㄷㄷ

??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4-03-12 09:35:52

그런데 이논리대로라면 직업군인중 여성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대학교에 ROTC중에 여성들도 많이 있던데

그럼 여성 직업군인과 ROTC여성들은 성희롱 위기속에 방임해도 된다는 논리인지??

군대라는게 남성들만 가는게 맞다면 직업군인과 ROTC도 남성들만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IP : 180.229.xxx.2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12 9:39 AM (39.119.xxx.21)

    저게 말이야 방구야 직업군인은 지발로 들갔으니 감수하라고??

  • 2. 말이 안되는게
    '14.3.12 9:39 AM (180.229.xxx.236)

    헌번재판소 논리대로라면 여성 직업군인과 ROTC여성들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에 노출돼도 괜찮다는거네요

  • 3. 헌재
    '14.3.12 10:39 AM (182.228.xxx.29)

    판사 명단과 군필 목록 있으신 분 적어주세요

  • 4.
    '14.3.12 11:02 AM (1.210.xxx.66)

    분단국가에서 현재 강제징집이란 현실..
    여성직업국인등은 선택인거구요.. 단순히 비교가 안되죠
    이판결로 남초에선 난리더군요. 왜남자만 가냐?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어쩌다가 여자들도 사회적불이익이 많다 는 의견있으면 그런건 매장당하구요
    여자들이 세상살기편한데 무슨 불이익이있냐? 결혼때도 왜 남자만 돈이 더들어야하냐..? 여성부해체 등등
    피해의식 엄청나요.. 모두 살기힘든 시기인건맞지만
    그불만을 여자에게 화살돌리는것도 아닌듯해요.
    사회시스템과 관습을 바꿔야하는거 아닌지.

  • 5. 이런 이슈만 나오면
    '14.3.12 11:05 AM (222.233.xxx.5)

    여성전체를 남성의 적으로 몰아가는 댓글들이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자기를 징집한 대상(국가)에게 따지지 않고..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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