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에게 소유권넘긴후, 반 주겠다는데요.

조회수 : 3,387
작성일 : 2014-03-11 20:28:51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명의를 자기에게 넘긴후, 그 반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6억이하는 비과세라고)는 해당안되고  취득세(반 지분에 3.8%)를 내야 되겠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명의부터 넘겨도 되나 싶은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여쭤 보고 싶습니다.

IP : 115.139.xxx.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1 8:31 PM (123.213.xxx.168)

    현금보관증 먼저 써달라하세요.

  • 2. 난 반댈세
    '14.3.11 8:32 PM (175.116.xxx.24)

    평소의 남편은 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냥 먼저명의를 주면 안될것 같네요

  • 3. ......
    '14.3.11 8:34 PM (175.180.xxx.87) - 삭제된댓글

    지나가다님 의견에 찬성하고요.
    아니면 거꾸로
    원글님께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대출받아서 반 주겠다고요.

  • 4. ...
    '14.3.11 8:38 PM (182.226.xxx.93)

    현금보관증 가지고 안 되요. 그거 안 주면 민사 또 걸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면 못 받아요. 무조건 받은 다음에 !! 위에 점 많은 님 말씀이 정답

  • 5. 원글
    '14.3.11 8:38 PM (115.139.xxx.56)

    ......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치만, 대출이자까지 낼 여유가 없어서요.

  • 6. ..
    '14.3.11 8:39 PM (203.228.xxx.61)

    지금 공동명의 상태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원글님 통장으로 꽂으면
    명의 주겠다고 해보세요.

    명의 먼저 주면 십중팔구는 대출안해주고 입 닦을거에요.

  • 7. 트윅스
    '14.3.11 8:45 PM (123.213.xxx.168)

    아 맞네요.나도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돈 받기 힘들게 되었는데 ㅜㅜ ㅈㅅ 182님 말이 맞아요.

  • 8. ..
    '14.3.11 8:50 PM (211.176.xxx.46)

    차용증, 현금보관증 있어도 채무자가 틀어버리고 채권자 골탕먹이니, 직거래가 가장 좋겠네요. 명의이전과 빚 변제를 현장에서 교환하시길.

  • 9. 혹시
    '14.3.11 8:54 PM (110.11.xxx.205)

    이혼 준비중이시라면 명의이전은 절대로 안될 말 입니다. 이럴때 좋으라고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세금걱정이 없지만 이 이외 방법은 어떤 걸 찾더라도 세금문제가 끼어들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보니 세금문제 이전에 명의이전 후에 입 싹닦을 기미가 보여요.

  • 10. 그러게요
    '14.3.11 9:10 PM (223.62.xxx.5)

    재산분할하면될걸 왜 명의먼저 넘기래요? 지금 당장 대출받을수있는만큼 받고 얘기하자하세요

  • 11.
    '14.3.11 9:16 PM (114.200.xxx.150)

    보험회사등에 하면 아파트 시세의 5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깐요.
    1. 남편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고 (근데 아마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써 주어야 할 겁니다.)
    2. 현금을 원글님이 받으신 후
    3.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 주세요.

    단 집 담보 대출 받으실 때 순수 담보 대출이어야지 혹시 원글님이 지급보증하는 것이면 안되니 사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잘 알아 보시고요.

    그나저나 남편분 머리가 매우 좋으신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 12. 원글
    '14.3.11 9:19 PM (115.139.xxx.56)

    재산분학은 세금걱정이 없다는거.. 지금 알았네요.
    혹시님 말씀중에 아~ 했습니다.

  • 13. 원글
    '14.3.11 9:22 PM (115.139.xxx.56)

    저님.
    순수 담보대출로하고
    지급보증하느것은 안된다.
    이것도 지금 알았어요.
    저 너무 멍청하네요

  • 14. 재산분할은...
    '14.3.11 10:11 PM (119.67.xxx.14) - 삭제된댓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 한가요?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904 요즘, 자켓에 원피스나 청바지 매치 스타일.... 어때요? 3 스타일 2014/03/13 1,593
361903 톳나물 무슨맛으로 먹나요 11 2014/03/13 1,996
361902 고딩 부반장 엄마 역할 7 쟁이 2014/03/13 2,014
361901 이틀에 한번 설거지 14 ,,,,,,.. 2014/03/13 2,892
361900 김혜은 정말 대단한듯 48 .. 2014/03/13 25,628
361899 내일 총회, 뭘 입고 가야할까요? 6 초등학부모 2014/03/13 2,487
361898 성매매 알고도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참맛 2014/03/13 823
361897 가해자 인권 어디까지 보호되야한다고 생각하세요? 1 2014/03/13 639
361896 배드민턴복 5부바지 엄청짧은데요... 3 2014/03/13 1,190
361895 중1 큰애가 반장이 됬는데..내일 총회에요 11 하늘꽃 2014/03/13 2,666
361894 행복한 결혼생활의 필수조건 6 결혼 2014/03/13 2,449
361893 남대문 줄서서 사는 만두 맛있나요? 12 2014/03/13 2,926
361892 유치원 원복 체육복 샘플 만들어 주는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알려주세요 2014/03/13 583
361891 롯데몰에서 57만원 겨울 점퍼를 구입하고 한달넘게 환불 못받고 .. 1 봄바람 2014/03/13 1,626
361890 이공계가 엄청 푸대접 받는다더니 취업율은 훨씬 좋네요 22 ..... 2014/03/13 4,576
361889 애를 아빠한테 주면 양육비는 제가 줘야하나요 4 헤어짐.. 2014/03/13 2,614
361888 (초급!!) 잡채에 마늘 넣나요? 9 컴 대기중~.. 2014/03/13 3,492
361887 벤시몽 운동화 괜찮은가요? 7 ^^ 2014/03/13 7,250
361886 전 스마트폰이 없어요.. 1 스마트폰 2014/03/13 645
361885 진심으로 물어요~잘 될까요? 3 손맛 2014/03/13 810
361884 슬립온 신발 어떤가요? 1 나무 2014/03/13 1,324
361883 남편이 완전 쉰 우유를 마셨어요. 3 어쩔 2014/03/13 1,473
361882 중 1 아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대충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3 중학교 2014/03/13 1,083
361881 유치원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7 만원이내로 2014/03/13 1,050
361880 눈화장이 어려워요ㅠㅠ dd 2014/03/13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