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에게 소유권넘긴후, 반 주겠다는데요.

조회수 : 3,283
작성일 : 2014-03-11 20:28:51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명의를 자기에게 넘긴후, 그 반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6억이하는 비과세라고)는 해당안되고  취득세(반 지분에 3.8%)를 내야 되겠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명의부터 넘겨도 되나 싶은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여쭤 보고 싶습니다.

IP : 115.139.xxx.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1 8:31 PM (123.213.xxx.168)

    현금보관증 먼저 써달라하세요.

  • 2. 난 반댈세
    '14.3.11 8:32 PM (175.116.xxx.24)

    평소의 남편은 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냥 먼저명의를 주면 안될것 같네요

  • 3. ......
    '14.3.11 8:34 PM (175.180.xxx.87) - 삭제된댓글

    지나가다님 의견에 찬성하고요.
    아니면 거꾸로
    원글님께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대출받아서 반 주겠다고요.

  • 4. ...
    '14.3.11 8:38 PM (182.226.xxx.93)

    현금보관증 가지고 안 되요. 그거 안 주면 민사 또 걸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면 못 받아요. 무조건 받은 다음에 !! 위에 점 많은 님 말씀이 정답

  • 5. 원글
    '14.3.11 8:38 PM (115.139.xxx.56)

    ......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치만, 대출이자까지 낼 여유가 없어서요.

  • 6. ..
    '14.3.11 8:39 PM (203.228.xxx.61)

    지금 공동명의 상태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원글님 통장으로 꽂으면
    명의 주겠다고 해보세요.

    명의 먼저 주면 십중팔구는 대출안해주고 입 닦을거에요.

  • 7. 트윅스
    '14.3.11 8:45 PM (123.213.xxx.168)

    아 맞네요.나도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돈 받기 힘들게 되었는데 ㅜㅜ ㅈㅅ 182님 말이 맞아요.

  • 8. ..
    '14.3.11 8:50 PM (211.176.xxx.46)

    차용증, 현금보관증 있어도 채무자가 틀어버리고 채권자 골탕먹이니, 직거래가 가장 좋겠네요. 명의이전과 빚 변제를 현장에서 교환하시길.

  • 9. 혹시
    '14.3.11 8:54 PM (110.11.xxx.205)

    이혼 준비중이시라면 명의이전은 절대로 안될 말 입니다. 이럴때 좋으라고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세금걱정이 없지만 이 이외 방법은 어떤 걸 찾더라도 세금문제가 끼어들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보니 세금문제 이전에 명의이전 후에 입 싹닦을 기미가 보여요.

  • 10. 그러게요
    '14.3.11 9:10 PM (223.62.xxx.5)

    재산분할하면될걸 왜 명의먼저 넘기래요? 지금 당장 대출받을수있는만큼 받고 얘기하자하세요

  • 11.
    '14.3.11 9:16 PM (114.200.xxx.150)

    보험회사등에 하면 아파트 시세의 5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깐요.
    1. 남편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고 (근데 아마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써 주어야 할 겁니다.)
    2. 현금을 원글님이 받으신 후
    3.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 주세요.

    단 집 담보 대출 받으실 때 순수 담보 대출이어야지 혹시 원글님이 지급보증하는 것이면 안되니 사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잘 알아 보시고요.

    그나저나 남편분 머리가 매우 좋으신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 12. 원글
    '14.3.11 9:19 PM (115.139.xxx.56)

    재산분학은 세금걱정이 없다는거.. 지금 알았네요.
    혹시님 말씀중에 아~ 했습니다.

  • 13. 원글
    '14.3.11 9:22 PM (115.139.xxx.56)

    저님.
    순수 담보대출로하고
    지급보증하느것은 안된다.
    이것도 지금 알았어요.
    저 너무 멍청하네요

  • 14. 재산분할은...
    '14.3.11 10:11 PM (119.67.xxx.14) - 삭제된댓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 한가요?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894 유시민님이 세결여 애청?자 인것아세요?ㅎ 7 책으로 트다.. 2014/03/17 2,380
361893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대구 세덱(상동)까지 택시비 ?? 2 뚜벅이족 2014/03/17 1,258
361892 반전세 3 2014/03/17 1,038
361891 의사들이 진 걸까요? 1 2014/03/17 919
361890 구민체육회관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분? 6 질문요 2014/03/17 1,953
361889 [완료]오늘 대한극장에서 만신 시사회 같이 보실분~! 불굴 2014/03/17 364
361888 불고기용인줄알고 사왔는데, 찌개용이에요. 불고기 만들면 안되나요.. 4 ㅇㅇ 2014/03/17 675
361887 비스듬이 앉아서 사타구니 위에 노트북 놓고쓰는데 몸에 안좋을까요.. 8 궁금이 2014/03/17 1,765
361886 집근처 다니려는데요 자전거 많이 위험한가요? 1 순백 2014/03/17 517
361885 친정엄마가 너무 인색합니다.. 10 .. 2014/03/17 3,837
361884 종아리보톡스 병원 좀 1 종아리 2014/03/17 1,323
361883 어렵고, 힘든 직장생활... 2 ㅅㅇ 2014/03/17 1,032
361882 명절에 남편 혼자 시외가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5 셀프효도 2014/03/17 3,972
361881 어릴 적 로망이던 피아노를 샀어요 ㅎㅎ 7 자랑질 2014/03/17 1,541
361880 출산선물 3 파란하늘보기.. 2014/03/17 628
361879 그냥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어요. 쌓이고 쌓이다보면. 2 ... 2014/03/17 1,125
361878 언젠가부터 강제적인 개인 정보 동의 짜증나요. 2 큰 벌 줘야.. 2014/03/17 613
361877 유일하게 보던 수백향 끝나고나니 뭐할까 싶네요. 20 하나 봤는데.. 2014/03/17 1,288
361876 나만의 사치 뭐 있으세요? 108 사치 2014/03/17 20,153
361875 서태지-이은성 부부 예비부모 됐다, 현재 임신 4개월째 1 zzz 2014/03/17 2,846
361874 추소영이라는탈렌트 ... 2014/03/17 2,293
361873 울고 싶으신 분, 어제 다큐 3일 찾아보세요. 다큐3일팬 2014/03/17 1,770
361872 중딩)학교끝난후 바로 학원... 간식은? 10 2014/03/17 2,185
361871 초1 엄마의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9 lllll 2014/03/17 2,153
361870 국내 여행 속속들이 아시는 분?? 3 --- 2014/03/17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