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명의를 자기에게 넘긴후, 그 반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6억이하는 비과세라고)는 해당안되고 취득세(반 지분에 3.8%)를 내야 되겠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명의부터 넘겨도 되나 싶은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명의를 자기에게 넘긴후, 그 반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6억이하는 비과세라고)는 해당안되고 취득세(반 지분에 3.8%)를 내야 되겠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명의부터 넘겨도 되나 싶은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현금보관증 먼저 써달라하세요.
평소의 남편은 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냥 먼저명의를 주면 안될것 같네요
지나가다님 의견에 찬성하고요.
아니면 거꾸로
원글님께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대출받아서 반 주겠다고요.
현금보관증 가지고 안 되요. 그거 안 주면 민사 또 걸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면 못 받아요. 무조건 받은 다음에 !! 위에 점 많은 님 말씀이 정답
......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치만, 대출이자까지 낼 여유가 없어서요.
지금 공동명의 상태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원글님 통장으로 꽂으면
명의 주겠다고 해보세요.
명의 먼저 주면 십중팔구는 대출안해주고 입 닦을거에요.
아 맞네요.나도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돈 받기 힘들게 되었는데 ㅜㅜ ㅈㅅ 182님 말이 맞아요.
차용증, 현금보관증 있어도 채무자가 틀어버리고 채권자 골탕먹이니, 직거래가 가장 좋겠네요. 명의이전과 빚 변제를 현장에서 교환하시길.
이혼 준비중이시라면 명의이전은 절대로 안될 말 입니다. 이럴때 좋으라고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세금걱정이 없지만 이 이외 방법은 어떤 걸 찾더라도 세금문제가 끼어들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보니 세금문제 이전에 명의이전 후에 입 싹닦을 기미가 보여요.
재산분할하면될걸 왜 명의먼저 넘기래요? 지금 당장 대출받을수있는만큼 받고 얘기하자하세요
보험회사등에 하면 아파트 시세의 5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깐요.
1. 남편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고 (근데 아마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써 주어야 할 겁니다.)
2. 현금을 원글님이 받으신 후
3.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 주세요.
단 집 담보 대출 받으실 때 순수 담보 대출이어야지 혹시 원글님이 지급보증하는 것이면 안되니 사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잘 알아 보시고요.
그나저나 남편분 머리가 매우 좋으신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재산분학은 세금걱정이 없다는거.. 지금 알았네요.
혹시님 말씀중에 아~ 했습니다.
저님.
순수 담보대출로하고
지급보증하느것은 안된다.
이것도 지금 알았어요.
저 너무 멍청하네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 한가요?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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