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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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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호사님 계신가요?

혹시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4-03-11 10:24:16

제가  C 라는 사람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취입니다.

녹취하겠다고 했으면 물론 진실된 말이 안나왔겠죠.

그런데 그 C 라는 사람이 매우매우 화가 나있읍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C 가 다니는 회사에 알리지는 않을것이라 피해는 없을건데

어쩌면 C가 스스로 말해버렸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암튼 이런 사례까 법적 싸움에서 흔한일인지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언좀 듣고 싶습니다.

 

IP : 222.110.xxx.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3.11 10:49 AM (220.70.xxx.186)

    당사자간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증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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