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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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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혼자 작성해도 되는데, 꼭 유언공증을 받는 경우....

.... 조회수 : 3,763
작성일 : 2014-03-10 21:56:20

어떨때 꼭 유언공증이 필요한가요?

자필로 써서 인감찍어둬도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유언공증을 받아둬야 효력이 확실히 생기는 건가요?

변호사들은 공증을 해야 한다는데, 생각보다 준비물도 많고 까다로워서 그냥 자필공증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IP : 220.75.xxx.1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4.3.10 9:59 PM (1.251.xxx.35)

    제가 호스피스 교육 받을때
    관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했는데

    그때 공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굳이 공증을 해야하나싶게..

  • 2. 원글
    '14.3.10 10:00 PM (220.75.xxx.167)

    자필로 쓰고 인감찍으면 효력있다고 들었는데...그럼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 3. 원글
    '14.3.10 10:06 PM (220.75.xxx.167)

    이상하네요. 책에서는 자필증서, 구술증서, 녹음증서 다 효력이 있는걸로 봤는데...

  • 4. 아니요
    '14.3.10 10:07 PM (202.136.xxx.15)

    법적으로 공증한 유언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 5. 그게
    '14.3.10 10:14 PM (1.251.xxx.35)

    아...자필을 증명하는게....
    하나 알고 가네요..

  • 6. 공공
    '14.3.10 10:52 PM (124.50.xxx.180)

    공인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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