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 아파트상가에 업종이 겹칠때

세탁소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4-03-10 21:44:00
안녕하세요
상가 지하에   수선집을 개업하는데   이층에 세탁소가 있어요.
오픈했는데  세탁소 주인장이  수선집이 들어오니 많이 신경쓰인다면서
합의서 가져와 도장찍기를 원하네요.


                    합  의  서

일부업종이 중복되므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
1. 옷수선 수수료는 동일하게 받는다.
2. 옷수선점포에서는 세탁물을 위탁받거나 직접 수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에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또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자  0 0 0   도장
                                      
                                              합의자  0 0 0   도장

가져온 가격표는 많이 비싸도   두가지다 수용할테니  굳이 도장 까지 찍을 필요없다하니
다른곳도 다하는거니 문서로 남기자네요.

합의서란 서로의 의견을 조율후에 작성하는것인데 일방적인 요구서이니
생각해보고  내의견도 집어넣을테이니  그때 합의 하자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장사는 처음이라 해줘야 하는지 안해주면 싸우자고 덤벼들 기세라....
조언 구해봅니다.



IP : 39.120.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4.3.10 9:46 PM (1.251.xxx.35)

    사실은 같은상가면
    동종업종은 안하는게 맞는데,, 요새는 그게 무너진것 같더라구요...님이 너무 가까이 수선집을 내긴 내셨네요...

    근데 합의서?라는건 처음 들어봐요...
    해야할 의무도 권리도 없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4.3.10 9:58 PM (39.120.xxx.43)

    수선집 하던 자리여요.
    먼저하던분이 나간후 한동안 공실이라
    권리금도 없기에 들어간거여요.

  • 3. 근데
    '14.3.10 10:03 PM (1.251.xxx.35)

    아...글쿤요.
    그러면...너무 강하게 맞대응 하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정 힘들것 같으면 남편 대동하시구요

  • 4. 원글
    '14.3.10 10:08 PM (39.120.xxx.43)

    다른것은 수용하겠는데
    위약금 금액도 안적고 법적인제제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데
    빼고 도장 찍어드릴까요.

  • 5. 근데
    '14.3.10 10:19 PM (1.251.xxx.35)

    글쎄요....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계약서 비슷한걸 쓴답니까..
    저는 증거로 남는건 뭐든(예를들어 휴대폰에도 통화는 괜찮지만(녹음은 그쪽에서 하는거야 막을수 없는거고)
    문자나 카톡 같은걸로는 증거 될만한건 안남기고 싶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6. 합의하지 마세요.
    '14.3.10 10:29 PM (122.128.xxx.130)

    정신나간 인간이네요.

    수선은 잘하고 싼 집으로 가기 마련인데 무슨 위약금 타령...

    엉뚱한 사람이니 다음에 오면 대화 내용 녹음하세요.

  • 7. 원글
    '14.3.10 10:51 PM (39.120.xxx.43)

    도장 안찍어 줘도 될까요.
    앞으로 계속 볼분들이라.....ㅠㅠ

  • 8. ...
    '14.3.10 11:20 PM (218.236.xxx.183)

    무슨 권한으로 그런걸 써 달래요? 원래 수선집 하던 .
    자리라면서.
    관리소가서 상가 관리규약 보자고 하세요.
    동종업종이 아예 못들어 오는 상가가 있고
    아닌곳이 있어요.

  • 9. ..
    '14.3.10 11:31 PM (222.105.xxx.159)

    웃기는 사람이네요
    자기가 뭔데 합의를 하라마라 하 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167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까요 ?? 4 .... 2014/04/09 2,023
368166 바뀌는 주52시간 근로 법안 잘 아시는분!! 저희 회사 경우 좀.. 룽이누이 2014/04/09 806
368165 오이양배추 피클 처음해보는데 도와주세요~ 1 피클 2014/04/09 954
368164 강화도에 묵을만한 호텔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휴 2014/04/09 666
368163 가건모에서 좋은 부모상 추천받습니다. 추천해주세요. 1 알려드려요 2014/04/09 352
368162 경기도에 남경필이 왜 1위에요? 23 dd 2014/04/09 3,637
368161 김부겸, 새정치 대구시장 후보 확정 3 참맛 2014/04/09 628
368160 못생긴남자 예쁜여자사이에 8 .. 2014/04/09 2,544
368159 네이트에 있는 웹툰 보다보니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3 인천상륙작전.. 2014/04/09 1,008
368158 좋은가요? 오늘대기환경.. 2014/04/09 231
368157 고1 중간고사용 수학문제집 좀 알려주세요~ 5 .... 2014/04/09 993
368156 산본 개나리 주공 13단지 사시는 분 계신가요? 2 산본 2014/04/09 1,809
368155 산에서 피는 눈꼽만한 하얀색 꽃이름 아시는 분 11 별모양 2014/04/09 1,706
368154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세균의원 2014/04/09 227
368153 아이폰을 물에 침수 했어요. ㅠㅠ 3 dd 2014/04/09 750
368152 종로 춘*당 한의원에서 비염,알레르기체질 한약 드셔보신분.. 5 한의원 2014/04/09 1,516
368151 안경이 더 잘어울리는 여자얼굴은 2 .. 2014/04/09 3,141
368150 집주인이 바뀐뒤의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임대 2014/04/09 951
368149 전세금 대출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나요? 1 .. 2014/04/09 1,196
368148 집을 팔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3 매매 2014/04/09 814
368147 주택 공동명의에서 빠지려면 증여하라는데.. 8 머리아프다 2014/04/09 1,799
368146 이 아파트 전세...안전할까요? 5 전세 2014/04/09 1,529
368145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서가 있나요? 2 우리 2014/04/09 810
368144 어제 브루노마스 공연 대단했었나봐요! 5 ㅁㅁ 2014/04/09 2,150
368143 손석희 - '칠곡 사건' 친모 전화 인터뷰 2 어머니 2014/04/09 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