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있다가 작년 한 해 직장을 다녔어요 지금은 아이 육아문제로 다시 쉬게되었구요 ㅠ
1월 말일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연말정산 서류는 모두 회사에 제출했던 상태였구요
2월 10일날 마지막 급여 모두 정산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만약 있다면
이미 회사를 퇴사한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작년 한 해 직장을 다녔어요 지금은 아이 육아문제로 다시 쉬게되었구요 ㅠ
1월 말일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연말정산 서류는 모두 회사에 제출했던 상태였구요
2월 10일날 마지막 급여 모두 정산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만약 있다면
이미 회사를 퇴사한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롸잇나우~ 회사로 전화해보세요.
결과나와있을꺼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혹시 환급이나 추징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답변 감사해요~
연말정산은 12월 말로 하는 것이니 내년에 1월 한 달치 마저 정산하세요. 직장 안 다니면 5월에 세무서에 직접 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정산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산하고 그 결과로 1월 급여 나오고...
2월 말까지 신고였어요. 환급액이 있었다면 10일이 급여일이라면 오늘 정산되겠네요.
전화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내역까지 확인할수있게 달라고 하세요.
제출한 서류가 공제 되었는지 확인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