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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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실때요...
1. 아는대로
'14.3.8 6:43 PM (114.206.xxx.64)상대업체가 다른 사이트에서 보낸 전자세금계산서도 이세로에 다 와있던데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종이를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은 의무고.2. 오쿠다
'14.3.8 7:40 PM (223.62.xxx.33)개인사업자중
일반사업자는 의무이고
간이사업자가 추후 시행될 예정일겝니다3. 오쿠다
'14.3.8 7:44 PM (223.62.xxx.33)은행가셔서 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신후 이용하시면되고
하다보면 쉽게됩니다
이세로말고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세로를 많이 쓰고있는것같아요
갖고계신 사업지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확인먼저 해보세요4. 곰
'14.3.8 8:32 PM (112.152.xxx.107)이세로 아니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가능해요
전부 국세청과 연계 돼고요
이세로는 범용인증서 필요하고요5. 마림바
'14.3.8 10:05 PM (1.236.xxx.31)이세로는 국세청사이트에서 이용하는건대요. 세금계산서발행 할수있는 곳이 여러곳인데 발행 건당 가격이 제각각이예요. 프리빌이라고 검색하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소량이면 무료가 되요.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는 전송대기상태로 있다가 하루이틀지나면 열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국세청으로 신고되니 수정계산서 발행하지 않을려면 꼼꼼히 확인하고 발행해야하고 전달것은 아마 다음달 10이전에 발행해야 가산세가 붙지않을거예요. 그리고 인증서는 꼭 필요하고
요.6. 윗글 조금씩
'14.3.8 10:05 PM (211.177.xxx.43)잘못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세로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당근 국세청으로 전송되구요..
이세로는 범용인증서로도 되지만 이세로 전용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다음달 10일 넘어가면 전달 날짜로 발행을 못하는 것이지 취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취소되면 마이너스 금액의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
법인은 전자계산서 의무이고
개인은 일반사업자는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규모에 따라 의무인 경우도 있고 선택인 경우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