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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다 너무 맘에 안들어요.

생협 다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14-03-06 10:10:23
이용하던 생협으뉴달걀, 닭고기 파동땀시
다른생협 이용하게됐는데
여기는 돈 내라는게 왜케 많고 돈내는 시스템도 엉망.
조합원 결국엔 운영비+모임비 아닌지.
불합리하게 측정하는듯 하네요.
소비자원에 얘기해볼까하네요
IP : 110.70.xxx.1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합
    '14.3.6 10:41 AM (183.102.xxx.177)

    조합이면 조합비 모아서 운영하는게 맞는거예요.
    일반 마트처럼 물품에서 이윤을 남기는게 아니거든요.

    사무실유지하고 상근자급여주고 각종 조합행사하는데 드는 비용, 조합비로 충당해야죠.

    어느생협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협은 특별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인입니다.
    그런일로 소비자원에 이야기하셔봤자 원하시는 답 얻으실수 없어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듯 싶어요.
    아님 그냥 초록마을이나 올가 같은곳 이용하시던가요.

  • 2.
    '14.3.6 10:59 AM (175.223.xxx.209)

    특별법이라는게.. 참.. 웃기네요
    특권층이네요 이사업도...
    사학느낌나네요

  • 3. ...
    '14.3.6 11:07 AM (125.133.xxx.53)

    협동조합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매달 내는 조합비가 불편하시면 초록마을 같은 판매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별법에 의거하면 특권층이고, 사학이라는 논리는 뭔지..

  • 4. **
    '14.3.6 11:12 AM (119.198.xxx.175)

    아이쿱생협이용하는데요..
    이사가지않으면 다른조합으로 갈아탈수 없지 않나요???

    맘에안들면 생협게시판이 훨씬 빠릅니다.

  • 5.
    '14.3.6 11:30 AM (118.217.xxx.253)

    협동조합의 의미를 모르시나봐요.
    동네 신협도 적금들고 예금 들려면 출자금 냅니다.

    복잡하고 찝찝하다면? 그냥 초록마을, 올가 이용하세요.^^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꼭 문의해보세요.

  • 6. ...
    '14.3.6 11:31 AM (118.38.xxx.14)

    >> 특별법에 의거하면 특권층이고, 사학이라는 논리는 뭔지.. 2222

    너무 생각이 없고 느낌만 충만한 스타일 아니신지 , ㅋㅋ

  • 7. 공부
    '14.3.6 11:46 AM (183.102.xxx.177)

    원글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채로 너무 감정적이신듯해요.
    특별법이 존재하게된것은 생협이 우리나라에 등장할 당시 기존법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어서
    특별법의 형식을 갖게 된거구요..농협도 특별법에 의해 존재합니다.
    2012년에서야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좀더 보편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된거랍니다.
    (특별법에 의해 생겨난 협동보합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거구요)

    일반 마트보다 불편하실수는 있습니다.
    해당조합에 문의하셔서 개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8. 공부
    '14.3.6 11:47 AM (183.102.xxx.177)

    오타요..협동보합 >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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