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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치료비청구

배상 조회수 : 1,656
작성일 : 2014-03-05 23:39:00

만기가 다되어가는된아파트를 매매로 내놨습니다.세입자와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여 매매에 최대한 협조하며 세입자도 집구할때까지 매매시기를 넉넉히 두자고요

문제는 지난주 저희아파트가 노후된 관계로 주방쪽관이터져 아래층에누수가되고 벽지가젖어 얼룩이남았습니다.그래서 바로 바닥공사를하여 누수는 해결하였는데 세입자분이 며칠뒤인 오늘 전화 하셔서 실은 본인이  허리 수술한지 얼마 안되었느데 공사뒤청소하느라 허리에무리가갔다고 ...첫날 본인청소 둘째날 도우미부르심...오늘병원가서 엑스레이찍었다고 향후 통원치료비,도우미비용요구하십니다..이런경우저의 보상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글구 아래층벽지 도 어느 범위까지 해드려야하는건가요...경험있으신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IP : 118.216.xxx.2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14.3.5 11:42 PM (110.70.xxx.197)

    왠 신개념 삥뜯기...세입자 요구 다 들어주시면 원글님은 호구 ㅠㅠ

    표현이 격했나요. 정말 듣도보도 못한 요구사항이네요.
    아랫집 도배비 정도 책임지시면 될거 같아요.

  • 2. 소피아마님
    '14.3.5 11:47 PM (118.216.xxx.217)

    본인들도 다~알아보고 전화하는거라고..듣다가 저두 이게뭐지?했습니다...이제 만기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전세금도 빼달라고하네요...갑자기 법얘기하네요

  • 3. 우와
    '14.3.5 11:48 PM (221.151.xxx.158)

    님도 자세히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그 허리가 청소 때문에 도진 건지 증명을 해보라 하세요.

  • 4. 이건
    '14.3.5 11:52 PM (110.70.xxx.197)

    세입자가 빨리 집을 빼야할 상황이 되어서 무리수를 두는거 같네요.
    법대로 ㅋㅋ 제일 무식한 소리 하네요.

  • 5. 배상
    '14.3.5 11:53 PM (118.216.xxx.217)

    저~새가슴이어서 힘들었는데...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 얼룩진
    '14.3.5 11:56 PM (182.218.xxx.68)

    얼룩진 벽지가 주방쪽이라면 주방에 얼룩진곳과 같이 통일되게 주방은 다 해주더라구요 도의상
    그리고 -_-뭔소리래요 자기가 무리해서 청소한걸 왠 치료비..차라리 자기 못하겠으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모를까.. 그런건 아닌것같아요;

  • 7. 이런일이
    '14.3.6 12:40 PM (124.50.xxx.180)

    세입자 치료비청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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