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다되어가는된아파트를 매매로 내놨습니다.세입자와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여 매매에 최대한 협조하며 세입자도 집구할때까지 매매시기를 넉넉히 두자고요
문제는 지난주 저희아파트가 노후된 관계로 주방쪽관이터져 아래층에누수가되고 벽지가젖어 얼룩이남았습니다.그래서 바로 바닥공사를하여 누수는 해결하였는데 세입자분이 며칠뒤인 오늘 전화 하셔서 실은 본인이 허리 수술한지 얼마 안되었느데 공사뒤청소하느라 허리에무리가갔다고 ...첫날 본인청소 둘째날 도우미부르심...오늘병원가서 엑스레이찍었다고 향후 통원치료비,도우미비용요구하십니다..이런경우저의 보상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글구 아래층벽지 도 어느 범위까지 해드려야하는건가요...경험있으신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