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 휴직체계 도움절실요

궁금이 조회수 : 16,003
작성일 : 2014-03-05 09:20:39
가족중에 10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했는데 재직중
공황장애가 생겨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직방법이 없다며 사직서를 낸다고 하는데
가족으로서 휴직을 할 방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혹시 우울증 진단이나 공황장애진단으로 휴직이
되는지요? 이런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할지
모르겠구요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동안 힘겹게 일한게 너무 아쉽네요.
미래에대한 준비도 없고 결혼도 안한상태라
조심스럽게 도움 요청드려요
IP : 182.211.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뭔
    '14.3.5 9:28 AM (175.192.xxx.81)

    병가 사용하심 될텐데요...
    병가 사용하심 월급의 70퍼센트인가도
    받을 수 있어요.

  • 2. 병가
    '14.3.5 9:29 AM (211.253.xxx.18)

    병가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요양, 치료 등이 필요할때 낼 수 있는데,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휴직 관련 문제는 인사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병가 휴직을 내게 되면 휴직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진 등에서 밀리거나 할 수는 있구요.
    휴직을 내면 공무원 바닥이 좁다보니 어떤 질환으로 냈는지 소문이 금방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근무유연제라고 해서 시간제 근무(오전, 오후 근무 등) 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질병을 갖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분들 많으세요.
    사직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후회가 크실 수 있으니
    잠시 휴직을 하시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팀과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 3. 정확한 용어
    '14.3.5 9:51 AM (1.238.xxx.219)

    윗님들..병가와 질병휴직이겠죠.
    병가는 연간 180일 사용할 수 있구요. 급여 100% 나옵니다.
    질병휴직은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고 급여 70%나오고 경력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가가 남아있다면 연가를 먼저 쓰고, 7일이상의 병가나 질병휴직은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직이 직장에서 안된다는거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안되는 상황인가요?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기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허가해줘야하거든요.

    인사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정확히 물어보시라고 하세요.

  • 4. 이수미
    '14.3.5 4:17 PM (211.114.xxx.92)

    있어요 . 자세히 알아보세요 .

    비정규직이라면 몰라도 정규직이 없다니 ???

  • 5. ..
    '14.3.5 10:35 PM (116.126.xxx.88)

    병가는 연 60일이구요
    질병휴직은 올해부터 동일질병으로 2년까지 가능해요
    병가중 급여 중 기본급은 다 나오나 수당은 일부 안나올수 있구요. 질병휴직경우 기본급의 70%와 수당의 일부가 나옵니다. 총 급여의 70%보다는 적죠.
    일주일 이상의 병가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구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으로 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943 올해 개인들에게선 세금 10조 더 걷고 기업에서는 천억 더 걷을.. 새누리 지지.. 2014/03/05 552
357942 아침에도 역시 고기가 진리인가? 15 먹어라 2014/03/05 2,943
357941 서울의 대표적 전통 맛집이 어딘가요? 5 맛집 2014/03/05 1,473
357940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할때 전자제품 8 tt 2014/03/05 1,232
357939 어제 방송 하지절단 환자분 사고 후 근황 11 ... 2014/03/05 2,680
357938 미국 서부 여행 7박 8일 일정 좀 봐주시겠어요? 10 고민 2014/03/05 5,751
357937 오빠에게 빌려준돈 새언니에게 받을수있을까요 18 ㅇㅇ 2014/03/05 3,460
357936 짝,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어째요.. 17 에고 2014/03/05 3,827
357935 김수현은...별그대 캐릭터가 딱이네요..안웃어야 멋져보여.. 7 별그대 2014/03/05 2,145
357934 tbn 공유티비 손금편 보셨나요? 1 손금 2014/03/05 1,992
357933 독일 타쯔, 이석기 재판 ‘마녀사냥’ 1 light7.. 2014/03/05 344
357932 중학교 걸스카웃. 누리단 가입시킨분들 만족하시나요 따님 중 2014/03/05 369
357931 피부과 점 뺀 경험 있으신분 궁금해요 11 --- 2014/03/05 3,220
357930 (속보) 安측 "신당추진단 오늘 회의 참석 재고&quo.. 36 ... 2014/03/05 2,002
357929 외국서 2~3년 살다온 애들 일반 중학교 적응 어떤가요? 6 궁금 2014/03/05 1,165
357928 개가 4년만에 처음으로 애를 먹이네요 12 ... 2014/03/05 1,955
357927 보통 통장에 쓸 돈을 얼마나 5 돈은 2014/03/05 1,698
357926 대구 수성구에 답례떡 할만한 좋은 떡집 알려주세요. 3 답례떡 2014/03/05 4,031
357925 정남향 아파트 5층은 겨울에 몇 시까지 해가 드나요? 6 .... 2014/03/05 3,106
357924 메이크업베이스 추천해주세요~^^ 1 칙칙해서 2014/03/05 1,400
357923 가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3 ... 2014/03/05 1,095
357922 구멍뚫린 사회안전망…몰라서 놓치고 알아도 '그림의 떡' 1 세우실 2014/03/05 573
357921 염색함 탈모심해지나요?? 4 .. 2014/03/05 2,217
357920 10년전에 교통위반하신 분들 긴장하셔야겠네요. 2 우리는 2014/03/05 2,741
357919 코필러 정보좀 주세요 2014/03/05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