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합의이혼중인데
사정이 있어 위자료는 없고 양육비만 받기로 했어요.
원래는 양육비를 매달 대학 졸업때까지 받기로 하였다가
동생이 아이와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까 고민입니다.
남자쪽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일시불로 줄수 있는 형편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 (최대한 많이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 12* 22년 = 2억 6천 400만원
이걸 받으려면
향후 어떠한 양육비 관련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구요.
그런데 제 동생은
아이가 크면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물가도 상승할텐데
향후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게 되는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은
남자가 재혼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육비를 안주거나 적게주려고 하지 더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구요.
하지만 시댁이 부유한 편이라 하나 있는 아이를 모르는척 하지는 않을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으니 확신할수도 없고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일시불로 받는 편이 안전할것 같은데
제 동생은 시댁의 재력에 대한 미련이 남는것 같기도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받는것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