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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취소관련

반품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4-03-04 23:10:36

물건을 주문했다가 반품을 했어요. 소모품비라고 5만원 내고 반품처리 했는데요.

제품회사쪽에서 물건 수거해 간 날로 부터 한달이 됐는데도 카드승인된거 취소가 안되어 카드값에 청구되었더라구요.

오늘에서야 알고 회사쪽에 뭐라하니 판매처에서 잘못한거다 돌리고 판매처는 본사에서 승인취소가 안된거다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네요. 카드취소는 이제야 되어서 이번달은 결제처리된다고.....

그리고 이 금액은 다음달 청구금액서 조정된다고 간단히 말하고.......

열 받아 죽겠어요. 지들이 잘못해서 내가 카드값 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건 반품하고 승인취소 확인 안 한건 잘못이지만 당연히 제품회사에선 반품 받고 나서 취소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 지난 이 시점까지 취소 안된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거잖아요.

그 제품 한달값이 20만원돈 되고 총 결제금액은 199만원이예요.

IP : 1.244.xxx.2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5 6:32 AM (121.190.xxx.181)

    아마도 일반상품이 아니라.
    자체배송-용달업체가 직배송하는 가구나 운동기구등 설치상품류인가봅니다

    자체배송상품들은 좀 반품기간이 꽤많이 걸리는 편이예요

    이번에 20만원 인출됬다면,
    일주일후쯤에 카드회사가 20만원 원글님통장으로 현급입금해주거나
    다음달 덜게끔 마이너스 처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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