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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도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간 것 같아요.

기막혀 조회수 : 4,362
작성일 : 2014-03-04 21:39:24

전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지난 2월 28일 입주한 새로운 세입자가 5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인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수리후
변기 막힌 것에 대한 수리 비용 160,000원을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저에게 청구했네요.

변기 수리업자가 와서 뚫고 보니
그 안에 플라스틱 로션병과 전기 선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1. 변기 뚫는 비용으로 160,000원이 합당한지요.
   간이영수증으로 집주인과 협의 없이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모두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2. 전에 살았던 세입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주소도 모르고요.
   카톡도 무응답에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세입자가 그랬으리라는 심증은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입자가 이렇게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요.
   이런 일로 경찰서에 수배 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3. 부동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텐데
   전 세입자 연락이 안되니 확인후 전 세입자에게 비용청구 부탁을 해도 나몰라라 합니다.
   중개시에 중개시설물 확인 의무가 있지 않나요?

4. 만약 전 세입자와 연락이 안되어 비용을 집주인인 제가 물게 된다면
   제가 100%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물론 중개시 꼼꼼하게 확인 못한 집주인인 저도 책임이 있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약간의 책임이 있을 것도 같고
   중개한 부동산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관련 법규가 담긴 내용이 있는 판결?이나 내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에 2007년 입주 32평 새 아파트에 돈이 없어 저희가 입주하지 못하고
반전세를 주었어요.

자주 월세도 밀려서 전화를 하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5개월까지 밀려도
제가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못내 가산금을 추가로 지불해 가면서까지 형편을 봐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후 재계약시 전월세금이 올랐어도 올리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맞춰 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현재 반월세 주는 곳을 전세로 바꿔서
내놓았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주 월세를 밀리기도 하고 내 형편도 그러니
충분히 어려운 사정을 봐줬다 생각했는데도 섭섭했나 봅니다.

새아파트인데도 짐도 너무 많고 집을 지저분하게 써서 다른 곳보다 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아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2.201.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3.4 9:47 PM (203.152.xxx.219)

    변기 고친 날이 언제래요?
    2월28일에 입주했으니
    3월1일이나 2일에 고친게 아니라면 현 세입자 부담이 당연할테고요.
    변기 하루라도 막혀있으면 살수가 없는데.. 나중에 뚫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저희집이 한달쯤 전에 변기 들어내고 뚫었는데..
    처음에 들어내지 않고 그냥 기구만 갖고 와서 뚫는 비용은 3만원이였고..
    변기 들어내고 막힌 부분 뚫고 다시 조립해서 시멘트까지 발라놓은 작업은
    2만원 더 추가했어요.
    두분이 오셔서 했고요. 처음엔 그냥 기구 가지고 와서 뚫고 3만원 받아가셨는데
    아무래도 물내려가는게 신통찮아 다시 불렀더니 변기 들어내야겠따고 하셔서
    들어내고(저희집은 벽에 박혀있던 못이 어찌 된일인지 변기안으로 들어가 가로로 막혀있더군요. ㅠㅠ)
    막힌 이물질 거둬내고 다시 제자리에 앉혀서 시멘트까지 발라주신 비용 2만원 더 받아가셨어요.

  • 2. 기막혀
    '14.3.4 9:56 PM (212.201.xxx.188)

    변기 뚫는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군요. ㅠㅠ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네요.

  • 3. 5일
    '14.3.4 10:00 PM (118.37.xxx.27)

    5일이면 첨에는 그냥 물이 좀 안내려가네 하고 변기 뚫는 세정제 같은거 사서 부웠을수도 있어요.
    저희집도 이사왔는데 처음에 잘 안내려가서 그런거 몇통사서 부웠는데도 좀처럼 안되서
    (거실 화장실이 막혀 있어서 급한대로 안방 화장실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3~4일쯤 주인한테
    연락해서 수리 해달라고 했고 집주인이 다 부담해서 해줬어요.
    저희도 변기 떼어내니까 갈비뼈들이 왕창 들어 있어서 다 꺼냈는데 변기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백 시멘트 발라주는거까지 해서 8만원 줬던거 같아요.
    뭐 내려가는 관 안쪽으로 있는거까지 꺼내면 더 추가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가격은 살짝 비싼거 같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일부러 전선 같은거 넣어 놓고 고장나거라고 우길수 있는 상황도 아닌거 같고
    살다가 고장낸거면 몰라도 화장실은 기본적인건데 집주인이 고쳐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참 저희 집 주인은 앞 사람이 집을 좀 험하게 써서인지 보증금에서 100만원 정도 남겨 놓고 나중에 집 상태
    다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변기값이며 베란다 문짝이며 다 확인하고 제외하고 돌려주는거 같더라구요.

  • 4. 기막혀
    '14.3.4 10:08 PM (212.201.xxx.188)

    부동산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거죠?

    전 세입자는 지금도 연락도 되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세입자가 쓰다가 막힌 변기를 법적으로 집주인이 뚫어주고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변기가 안좋은 것이거나 노후되거나 깨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실수이든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면 세입자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그 160,000원을 다 배상해야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 5. 기막혀
    '14.3.4 10:16 PM (212.201.xxx.188)

    그럼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세입자로 살아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형편을 봐주고 좋은 집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속상하네요.

    전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과다 청구됐다고 하는 변기수리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할까요?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수리하고 비용 청구한 것을 제가 내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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