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년된 32평 아파트를 집도 보지 않고
가계약금 백만원 걸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층이라 향이 좋아서 결정했는데
안에 내부는 토요일날 보기로 했어요
근데 씽크대가 낡았을것 같은데
토욜날 집상태보고 싱크대 교체를 전 원하는데
집주인은 안해준다고해서
계약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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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금이요
우주맘 조회수 : 4,037
작성일 : 2014-03-04 18:23:55
IP : 116.37.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3.4 6:33 PM (222.236.xxx.211)못받으실꺼예요..
2. ...
'14.3.4 7:19 PM (124.58.xxx.33)못받죠. 님처럼 싱크대가 맘에 안들어 계약을 파기하면, 사실 계약깰수있는이유야 만들기 나름이죠.
3. 가계약
'14.3.4 7:24 PM (1.229.xxx.97)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거래금액의 10%를 건내야 제대로 된 계약이지만
그전에 적은 계약금을 낸것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싱크대가 맘에 안들면 님이 교체하든지 계약 파기하면 되고(계약금 환불 안됨)
그사이 누가 천만원 더줄테니 계약합시다 하는 사람 나타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겠죠.(계약금 두배로 돌려줌)4. 꿀순
'14.3.4 8:30 PM (121.161.xxx.202)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5. pamie
'14.3.5 12:03 AM (112.154.xxx.23)임차인 or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못돌려받고,
임대인 or 매도인이 계약을 깰려면 계약금의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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