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ㅇ
'14.3.3 5:21 PM
(61.254.xxx.206)
남들 문제말고, 님 것은 님의 소송으로..
한명 선임해서 다같이 절차 밟아달라는 건, 현재와 같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는 안되겠죠.
2. ....
'14.3.3 5:21 PM
(123.140.xxx.27)
잘은 모르지만 본인 몫을 포기하고 다른 특정 형제를 주고 싶을 때는 일단 자기 몫을 확보하고 줘야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면 그 몫은 다른 형제들에게 골고루 배분 될 테니까요.
그나저나 그 장남....법이 엄연히 있는데, 20년을 어떻게 버텼나요?
법대로 정리하세요.
3. 원글
'14.3.3 5:23 PM
(203.234.xxx.100)
장남이 주사가 심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말 꺼내면...
4. 원글
'14.3.3 5:27 PM
(203.234.xxx.100)
아 땅주인이 여러명 되는거군요. 그러면 자기 몫을 처분하려고 할때도 복잡해 지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포기를 먼저 하는게 아니라 일단 자기 몫을 챙긴 후, 몰아주고 싶은 형제의 명의로 변경 해주는건가요? 그럼 증여가 아닌지?
5. 비슷한 경우...대법원 항고 중
'14.3.3 5:29 PM
(175.120.xxx.254)
상속이란 것이 가족 개개인의 성향을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세히는 못 쓰겠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장남이 자신의 것으로 다 작당을 해 놓았네요
체중이 13키로 빠지고 정신의학과 다니고 있고....
결과는 좋지 않게 흐르고 있어요
6. 우유만땅
'14.3.3 5:32 PM
(125.178.xxx.140)
돌아가시고 1년안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시간어 지나 힘들겠네요
7. 원글
'14.3.3 5:47 PM
(203.234.xxx.100)
장남이 아직 상속 받은것 아니구요 (유류분 청구 고려 상황이 아님)
아직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로 장남이 임대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독차지 하려고 다른 형제들과 의논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8. 빙그레
'14.3.3 5:53 PM
(122.34.xxx.163)
변호사 사서 재산상속 들어갈수 있을거예요.
몇십년 지난것도(명의변경 된것) 변호사 사서 들어가니 맏아들이 일부 합의하에 떼어 주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의 하시고 법적 조치 들어가는것이 편할듯...
(의견일치하는 형제들과 같이)
장남과 의논 자체가 알될것 같아요.
9. ㅇㅇ
'14.3.3 5:54 PM
(61.254.xxx.206)
변호사에게 자문 받으세요.
타인도 20년 점거하면 땅주인으로 인정받아요.
원글님의 큰오빠(장남)이 그동안 그 땅 주인 행세했고, 형제들이 법률적으로 항의한 바가 없다면
원글님의 큰 오빠의 소유로 묵인 인정했다고 법률적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어서 오빠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시는게 우선 시급해보이네요.
10. 빙그레
'14.3.3 5:56 PM
(122.34.xxx.163)
그리고 다른형제에게 몰아주는 경우엔
상속후 주는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분에게 그만큼 더 상속이 되는..
1/n의 상속은 법률적 분배고 합의하에는 어떤 방법도 되니까요.
11. mm
'14.3.3 6:03 PM
(203.226.xxx.91)
우선 세금 문제 해결하셔야 될듯요
상속세랑 등기비...
땅이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세금이 무시 못하게 나오더라구요
어머님이 계시다면 1.5 자식들 1로 분배가되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돌아가신분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재신세는 누가 낸건가요?
12. ,,,
'14.3.3 6:34 PM
(203.229.xxx.62)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13. 에휴
'14.3.3 6:50 PM
(1.236.xxx.37)
윗분 의견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시효취득이 안됩니다.
상속은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날부터 즉, 상속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14. ...
'14.3.3 7:05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우리의 경우 재산세가 장남에게 나오자 장남이 이의제기해서 상속인 각자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속 지분정리 빨리해야할 텐데...
15. 원글
'14.3.3 7:19 PM
(223.62.xxx.175)
재산세 장남이 내고 있었고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명의는 그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구요
16. 82에
'14.3.3 7:20 PM
(175.253.xxx.211)
상담 변호사 분 안계시나요?
비용이 들어도 아무데나 못가겠어요
배너광고 하시고 전문 상담 해주시면 안될까요?
상속이나 이혼 전문으로요
17. 아버지
'14.3.3 7:25 PM
(122.36.xxx.73)
돌아가셨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명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런조치를 안취했는데도? 얼른 변호사사서 확인해보시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빨리 소송하셔야겠네요
18. ...
'14.3.3 8:03 PM
(39.7.xxx.143)
말이 안돼요..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났는데 어찌 아버지 명의인가요? 제 주위에도 이런일 있었는데..아는분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재산읏ㄴ 장남한테 다 돌린줄알고 딸들이 그냥 넘기려했는데..한개의 건물이랑 땅..예금이 아버지 명의여서 무슨 서류가 딸들에게도 왔어요..그래서 명의 안돌린걸 n분의 1한 경우가 얼마전에 있었네요
명의가 아버지가 아닐꺼예요..사망신고를 안하셨음 모를까.
다시 알아보세요
19. ᆞ
'14.3.3 8:14 PM
(223.62.xxx.119)
명의변경 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즉 권리자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등기명의인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몇번개정되어 상속분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분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당시 상속분에 기하여 지분이 정해집니다 21년전이면 배우자가1.5 자식은1인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직 상속등기 신청을 안했으면 아버지명의가 맞고 자식들이 상속포기시 포기의 표시로 협의서에 인감및 도장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해주지 않을경우 단독명의 불가합니다
20. 원글
'14.3.3 8:25 PM
(223.62.xxx.175)
윗님 말씀 맞으신거 같아요
19년 되었고 아버지 사망신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도 아버지 명의입니다
협의 안될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남매중 일부는 법적 소송을 원치 않습니다 ㅠㅠ
그러나 일의 해결을 위해 어쩔수없는 단하나의 방법이 소송 뿐이라면 해야겠지요
올해 꼭 해결보고싶어요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주세요
21. 우리
'14.3.3 10:08 PM
(211.226.xxx.233)
-
삭제된댓글
시댁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20년이 넘은것같은데 아주버님이 그동안 농사짓고 세금내고
그렇게 하시다가 3년전에 딸들은 상속포기하고 아들인 우리하고 작은아주버님께 조금씩 주시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 명의로 했어요
명의변경을 하는데 동생들 인감도장들이 있어야 가능하던데요 상속포기각서를쓴 시누들거까지도요
원글님경우는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겠군요
22. ^-^
'14.3.3 10:11 PM
(218.39.xxx.170)
은행이랑 땅 상속은 상속자 모두 아버지쪽 가족등본이랑 본인 인감이랑 신분증 도장등이 모두 들어가야 처리됩니다. 아버님 땅은 법적인 등분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임대료 혼자 받은것만도 동생들한테 고마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