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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현금 계산만 가능한가요?

봄이사 조회수 : 2,467
작성일 : 2014-03-02 23:09:06

 

 

집을 팔고 전세를 얻어서 약 300정도 복비를 내야 하는데요..

이건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카드로도 하나요?

 

IP : 59.12.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가능
    '14.3.2 11:11 PM (114.200.xxx.110)

    현금영수증도 가능
    흥정도 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 2. 그 부동산이
    '14.3.2 11:23 PM (110.70.xxx.122)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계산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현금영수증도 불가능

  • 3. 원글..
    '14.3.2 11:41 PM (59.12.xxx.52)

    헉..카드결재랑 현금영수증도 상관있나요?

  • 4. 윗님
    '14.3.2 11:42 PM (122.254.xxx.88)

    부동산이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현금을 낸 경우 현금영수증이 못해준다고 하면 신고 대상감 아닌가요?

  • 5. 현금영수증발행
    '14.3.2 11:55 PM (59.187.xxx.13)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의무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2014. 1.1. 부터는 10만원 이상의 수수료기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네요. 또 이를 거부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 6. 아니요
    '14.3.3 3:37 AM (110.70.xxx.134)

    현금영수증의무화는 그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에 등록했을경우에만 적용이고 그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지않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발행의무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줬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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