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전세를 얻어서 약 300정도 복비를 내야 하는데요..
이건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카드로도 하나요?
집을 팔고 전세를 얻어서 약 300정도 복비를 내야 하는데요..
이건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카드로도 하나요?
현금영수증도 가능
흥정도 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계산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현금영수증도 불가능
헉..카드결재랑 현금영수증도 상관있나요?
부동산이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현금을 낸 경우 현금영수증이 못해준다고 하면 신고 대상감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의무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2014. 1.1. 부터는 10만원 이상의 수수료기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네요. 또 이를 거부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현금영수증의무화는 그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에 등록했을경우에만 적용이고 그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지않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발행의무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줬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