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이면서 집주인데 전세끼고 매매하려구요
작성일 : 2014-03-02 08:31:10
1765526
살던 집(자가)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있어요
원래 이사 오기전에는 매매를 하려했는데 안돼서 할 수 없이
전세를 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전세가 1억넘게 올라서 전세준 집을
매매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는 1년 남았지만 매매라 빨리 내놔야 할 것 같아서요
경험이 없어서 세입자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입이 안떨어져요ㅠ
저도 세입자 인지라...
우리 사정 얘기하고 집만 보여달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문자로 보낼지 전화를 하는게 나을지....
부동산에 부탁해도 되겠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거같구요
그리고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는건데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가 2억이라면 새집주인한테는
1억만 받는건가요?
경험하신 분 계시면 조언 기다릴께요^^
IP : 1.238.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2 8:43 AM
(58.231.xxx.81)
저희가올 10월에 전세만기인데 얼마전 집주인이 집에찾아왔더라구요 연락도없이요 말인즉슨 부동산에집을내놨으니 협조해달라였어요 전세끼고 내놨다며 혹시저희보고 살생각없냐고 사라고하더라구요 한달전쯤일인데 집보러 한번도온적없네요
2. 아직 만기가
'14.3.2 8:54 AM
(1.238.xxx.90)
1년 남았지만 매매라 넘 이른건 아니겠죠?
3. 좀 빨라요~~
'14.3.2 9:55 AM
(14.32.xxx.157)
1년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10개월을 집을 보여줘야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야죠.
그래도 꼭 내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 시간 미리 정해서 집 볼 사람 모아서 한꺼번에 보러가야해요.
어차피 전세끼고 살 사람들이라면 날짜 맞추거나 급한거 아니니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4. ,,,
'14.3.2 12:24 PM
(203.229.xxx.62)
미리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세요.
미리 뺄 경우 복비, 이사비, 위로금 약간 해서 받기로 했어요.
저희도 8월이 만기인데 작년 12월에 주인이 연락 해서 집이 매매 되고
3월말에 이사 예정이예요. 이사비도 가격 있어도 좋은곳에서 하라고 애기 했어요.
좋게 얘기 하시면 될거예요.
5. 윗님~
'14.3.2 12:43 PM
(1.238.xxx.90)
미리 집 빠질 생각은 못했네요ㅠ
되도록이면 세입자 만기에 맞추려는데
안되면 윗님 의견 참고할께요
만기가 내년 2월인데 그럼 가을쯤 세입자분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6. ,,,
'14.3.2 1:41 PM
(203.229.xxx.62)
매매가 급하신게 아니고 만기에 맞추시고 싶으시면 서너달전에
매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향 없냐고 물어 보고 없다고 하면 그때 내 놓으세요.
만기전에 매매가 되면 집 주인이 복비, 이사비 내 시고요.
만기 맞추시면 부담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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