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에도 중도금 주는 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5,437
작성일 : 2014-03-01 19:11:07

 

살던 집을 팔고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원하던 아파트에 전세가 귀하고 아이 학교때문에 마냥 기다리기 뭐해서

평균 전세가보다 2000만원 비싸게 나온 전세를 걍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잔금치루기 전에 중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전세는 그렇게 안한다니깐 집주인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무슨 법률상 5억 넘는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사건건 까탈맞고..ㅜㅜ

이사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왠지 속은 거 같고 속상하네요..

 

원래 5억 넘는 경우 전세라도 중도금 내는 거 사실인가요??

IP : 59.12.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그런게 어디 있나요?
    '14.3.1 7:45 PM (182.210.xxx.57)

    변호사 맞아요? 어디서 사기까지 치고
    중도금 약정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 주고 잔금치르전에 임대인 은행에 담보설정하면 님은 후순위 되는거예요.
    그런 집 조심해야 합니다.
    아님 중도금 약정하면서 추가대출 안된다고 특약을 넣던지요.
    별 이상한 인간 다있네요.

  • 2. 그리고
    '14.3.1 7:48 PM (182.210.xxx.57)

    그런거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가 해결해줘야죠.
    중개비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 3. 원글..
    '14.3.1 8:01 PM (59.12.xxx.52)

    변호사인건 확실히 맞는 듯했어요..집보러 갔을때 명판있고..사법고시 합격증 같은 거 걸어 놨더라구요..
    계약하는 날 보니 융자는 하나도 없는 집이었고..중도금이 얼마 안되긴해요..2천 정도..
    그래서 걍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하는 중간중간 완전 이기적으로 본인 들 위주로..특약에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만일 자기들이 매매하면 집을 최선을 다해 보여준다-라고 적자느니..도배도 실크벽지 아님 새로 하지 말라느니...일단 애 학교때매 시간을 끌기 뭐하고 집도 남향에 융자 없고 해서 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얄밉고 그렇네요.. 전세는 첨이라 잘 몰랐는데..저도 특약에 잔금일까지 대출 안된다고 쓸 걸 그랬나봐요..ㅜㅜ

  • 4. ...
    '14.3.1 8:02 PM (218.48.xxx.120)

    전세 게약시 중도금 준 적 없어요.

  • 5. 원글..
    '14.3.1 8:10 PM (59.12.xxx.52)

    아참..또 궁금한게..제가 약간 비싸도 그집을 한 이유가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인데..

    특약에 언급이 없을 경우 제가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다 치루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사이에

    그 주인이 융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님 불가한가요??

  • 6. ...
    '14.3.1 8:35 PM (180.69.xxx.142)

    제가 반전세 주며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1억을 받았네요
    우선 세달후 이사하기로 했는데 전에 살던집이 계속 안나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달후 사람이 나타났는데 원하는 이사날이 한달도 안남은 사람이었어요
    한달동안 안나가 애태워서 짐을 이사짐센타에 맡긴다하더라고요
    저는 도배와 화장실 싱크장 붙박이장 등 고칠부분이 있어 5일정도 먼저 이사하려고 준비했는데 한달이 당겨지니
    돈준비에 차질이 생겨 1억을 먼저 해주면 3일전 비워주고 안되면 당일 이사한다했어요
    다행히 먼저 주셔서 3일전 빼주고 2박3일 빡세게 집고처 원만히 이사했지요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달을 호텔살라했다고요

  • 7. ,,,
    '14.3.2 6:02 PM (203.229.xxx.62)

    융자 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이 융자가 없어서 그집을 선택 하셨으면 계약서 쓰실때
    그 조항을 쓰셨야 해요. 잔금 치르전에 융자를 받을시 해약 한다든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을 한다 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740 고3어머님들 요즘 고3 아이들땜에 바쁘세요? 8 2014/03/07 1,999
358739 수원역에서 KTX광명역까지 가는 방법 문의합니다. 4 여행 2014/03/07 7,768
358738 김연아 미국 인지도 인지도 2014/03/07 1,879
358737 뵝앤 그랜달이나 코펜하겐 기념 플레이트 모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5 그뢴달 2014/03/07 865
358736 쌍둥이 육아..혼자볼수있을까요? 21 랄랄라 2014/03/07 7,906
358735 짝 폐지 됐다고 하네요. 7 ... 2014/03/07 1,864
358734 오르비스,드라이터치스팟 써봤어용??? 쁘띠첼리 2014/03/07 520
358733 차기 방통위원 김재홍 “조중동과 싸운다” 2 샬랄라 2014/03/07 778
358732 혹시 대우 에스프레소 머신 쓰고 계신 분? 1 ^^ 2014/03/07 1,089
358731 사람들이 "짝" 출연하는 이유라네요 20 말되네 2014/03/07 17,694
358730 황우석박사 관련 이 기사 보셨나요? 8 진실 2014/03/07 2,632
358729 계약만기가 1년 2개월 남았는데 주인이 들어 온다고 14 반전세 2014/03/07 2,485
358728 신민아나 미란다커 닮은얼굴 11 ㄴㄴ 2014/03/07 4,469
358727 돌 안된 아기 데리고 장거리여행 다니신 분 계세요? 8 저기 2014/03/07 1,496
358726 심리학 강좌나 강의 4 ㅇㅇ 2014/03/07 908
358725 김연아관련글 패스하고있어요. 2 지나쳐서야원.. 2014/03/07 1,280
358724 생리주기가 짧으면 안좋지않나요? 3 하마 2014/03/07 4,138
358723 압구정 신운식 성형외과 아시는분~~? 4 유리 2014/03/07 15,098
358722 왜 큰아이는 늘 제게 불안함의 존재일까요? 9 정신병 같아.. 2014/03/07 3,167
358721 스마트폰으로 안보여요ㅜㅜ 1 82 2014/03/07 484
358720 올해는 울외 장아찌를 담궈보고 싶은데.. 4 ... 2014/03/07 1,490
358719 군침 넘어가는 먹방 방송이 뭐가 있죠?? 1 먹방조아 2014/03/07 730
358718 내가 커피 마시는 방법 콩이 2014/03/07 1,905
358717 기름 떡볶이 어떻게 만드나요? 1 떡볶이 2014/03/07 951
358716 스맛폰은 별 고장은 없지만 2 82cook.. 2014/03/07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