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에도 중도금 주는 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5,494
작성일 : 2014-03-01 19:11:07

 

살던 집을 팔고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원하던 아파트에 전세가 귀하고 아이 학교때문에 마냥 기다리기 뭐해서

평균 전세가보다 2000만원 비싸게 나온 전세를 걍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잔금치루기 전에 중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전세는 그렇게 안한다니깐 집주인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무슨 법률상 5억 넘는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사건건 까탈맞고..ㅜㅜ

이사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왠지 속은 거 같고 속상하네요..

 

원래 5억 넘는 경우 전세라도 중도금 내는 거 사실인가요??

IP : 59.12.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그런게 어디 있나요?
    '14.3.1 7:45 PM (182.210.xxx.57)

    변호사 맞아요? 어디서 사기까지 치고
    중도금 약정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 주고 잔금치르전에 임대인 은행에 담보설정하면 님은 후순위 되는거예요.
    그런 집 조심해야 합니다.
    아님 중도금 약정하면서 추가대출 안된다고 특약을 넣던지요.
    별 이상한 인간 다있네요.

  • 2. 그리고
    '14.3.1 7:48 PM (182.210.xxx.57)

    그런거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가 해결해줘야죠.
    중개비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 3. 원글..
    '14.3.1 8:01 PM (59.12.xxx.52)

    변호사인건 확실히 맞는 듯했어요..집보러 갔을때 명판있고..사법고시 합격증 같은 거 걸어 놨더라구요..
    계약하는 날 보니 융자는 하나도 없는 집이었고..중도금이 얼마 안되긴해요..2천 정도..
    그래서 걍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하는 중간중간 완전 이기적으로 본인 들 위주로..특약에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만일 자기들이 매매하면 집을 최선을 다해 보여준다-라고 적자느니..도배도 실크벽지 아님 새로 하지 말라느니...일단 애 학교때매 시간을 끌기 뭐하고 집도 남향에 융자 없고 해서 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얄밉고 그렇네요.. 전세는 첨이라 잘 몰랐는데..저도 특약에 잔금일까지 대출 안된다고 쓸 걸 그랬나봐요..ㅜㅜ

  • 4. ...
    '14.3.1 8:02 PM (218.48.xxx.120)

    전세 게약시 중도금 준 적 없어요.

  • 5. 원글..
    '14.3.1 8:10 PM (59.12.xxx.52)

    아참..또 궁금한게..제가 약간 비싸도 그집을 한 이유가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인데..

    특약에 언급이 없을 경우 제가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다 치루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사이에

    그 주인이 융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님 불가한가요??

  • 6. ...
    '14.3.1 8:35 PM (180.69.xxx.142)

    제가 반전세 주며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1억을 받았네요
    우선 세달후 이사하기로 했는데 전에 살던집이 계속 안나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달후 사람이 나타났는데 원하는 이사날이 한달도 안남은 사람이었어요
    한달동안 안나가 애태워서 짐을 이사짐센타에 맡긴다하더라고요
    저는 도배와 화장실 싱크장 붙박이장 등 고칠부분이 있어 5일정도 먼저 이사하려고 준비했는데 한달이 당겨지니
    돈준비에 차질이 생겨 1억을 먼저 해주면 3일전 비워주고 안되면 당일 이사한다했어요
    다행히 먼저 주셔서 3일전 빼주고 2박3일 빡세게 집고처 원만히 이사했지요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달을 호텔살라했다고요

  • 7. ,,,
    '14.3.2 6:02 PM (203.229.xxx.62)

    융자 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이 융자가 없어서 그집을 선택 하셨으면 계약서 쓰실때
    그 조항을 쓰셨야 해요. 잔금 치르전에 융자를 받을시 해약 한다든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을 한다 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296 생일 케익 앞에 두고 4 ㅇㅇ 2014/08/20 1,466
410295 엽기적인 그녀!! '레이디가가' 3차공연,세상을 바꾸다^^ 18 걸어서세계로.. 2014/08/20 2,526
410294 안철수의원도 같이 단식하길 바라는건 아닌가요. 55 ㅇㅇ 2014/08/20 1,741
410293 직업군인과 연애?결혼? 2 음음.. 2014/08/20 3,920
410292 애 하나 때밀어주는게 그리 힘드나요?? 24 .. 2014/08/20 4,777
410291 녹내장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요.. 9 녹내장.. 2014/08/20 13,843
410290 전세에서 전월세?로 다시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3 궁금 2014/08/20 2,171
410289 제2롯데 공사장 주변 지하수수위 급변동! .... 2014/08/20 1,583
410288 저는 어떻게 살야야할까요?? 3 맘을 비워야.. 2014/08/20 1,943
410287 문재인 단식하는거 답답하고 국회가서 싸우길 바라시는 분들 보세요.. 31 ... 2014/08/20 2,335
410286 비싼 타이즈, 스타킹 좋은가요? Tights.. 2014/08/20 1,208
410285 침대생활하면 물걸레질 안해도 되나요 13 거지가 2014/08/20 3,868
410284 1985년도(1984-1986) 나이키 운동화 가격 29 다시 한번 .. 2014/08/20 8,680
410283 코팅 궁중팬 28 필요한가요? 7 새잭 2014/08/20 2,199
410282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며 올린 글 44 문재인의원 2014/08/20 3,074
410281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는 아이 두신분? 18 ?? 2014/08/20 2,158
410280 약은 우편으로 보낼수있나요? 3 뽀로로 2014/08/20 1,911
410279 잘생긴 영국 남자와 줄리엣 비노쉬, 사랑을 카피하다 3 영화추천 2014/08/20 2,539
410278 전 직장에 들려야 하는데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8 에효 2014/08/20 1,646
410277 10년전 땅 매매계약서(계좌송금내역)를 찾을수가 없어요. 양도소.. 앙~ 어뜩해.. 2014/08/20 1,862
410276 사이버사 수사결과…與 ”유감” vs 野 ”꼬리자르기” 세우실 2014/08/20 800
410275 여의도 영산아트홀(국민일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 1 전철 2014/08/20 1,010
410274 포항 살기 어떤가요 3 ㅈㅅㅂㄱㄴㄷ.. 2014/08/20 3,070
410273 여기에 돈 많고 자산 많으신 분 많네요 13 ... 2014/08/20 5,296
410272 연애의발견에 나오는 토끼는 어디로? 3 ㅁㅁ 2014/08/20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