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에도 중도금 주는 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5,244
작성일 : 2014-03-01 19:11:07

 

살던 집을 팔고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원하던 아파트에 전세가 귀하고 아이 학교때문에 마냥 기다리기 뭐해서

평균 전세가보다 2000만원 비싸게 나온 전세를 걍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잔금치루기 전에 중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전세는 그렇게 안한다니깐 집주인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무슨 법률상 5억 넘는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사건건 까탈맞고..ㅜㅜ

이사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왠지 속은 거 같고 속상하네요..

 

원래 5억 넘는 경우 전세라도 중도금 내는 거 사실인가요??

IP : 59.12.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그런게 어디 있나요?
    '14.3.1 7:45 PM (182.210.xxx.57)

    변호사 맞아요? 어디서 사기까지 치고
    중도금 약정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 주고 잔금치르전에 임대인 은행에 담보설정하면 님은 후순위 되는거예요.
    그런 집 조심해야 합니다.
    아님 중도금 약정하면서 추가대출 안된다고 특약을 넣던지요.
    별 이상한 인간 다있네요.

  • 2. 그리고
    '14.3.1 7:48 PM (182.210.xxx.57)

    그런거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가 해결해줘야죠.
    중개비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 3. 원글..
    '14.3.1 8:01 PM (59.12.xxx.52)

    변호사인건 확실히 맞는 듯했어요..집보러 갔을때 명판있고..사법고시 합격증 같은 거 걸어 놨더라구요..
    계약하는 날 보니 융자는 하나도 없는 집이었고..중도금이 얼마 안되긴해요..2천 정도..
    그래서 걍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하는 중간중간 완전 이기적으로 본인 들 위주로..특약에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만일 자기들이 매매하면 집을 최선을 다해 보여준다-라고 적자느니..도배도 실크벽지 아님 새로 하지 말라느니...일단 애 학교때매 시간을 끌기 뭐하고 집도 남향에 융자 없고 해서 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얄밉고 그렇네요.. 전세는 첨이라 잘 몰랐는데..저도 특약에 잔금일까지 대출 안된다고 쓸 걸 그랬나봐요..ㅜㅜ

  • 4. ...
    '14.3.1 8:02 PM (218.48.xxx.120)

    전세 게약시 중도금 준 적 없어요.

  • 5. 원글..
    '14.3.1 8:10 PM (59.12.xxx.52)

    아참..또 궁금한게..제가 약간 비싸도 그집을 한 이유가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인데..

    특약에 언급이 없을 경우 제가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다 치루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사이에

    그 주인이 융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님 불가한가요??

  • 6. ...
    '14.3.1 8:35 PM (180.69.xxx.142)

    제가 반전세 주며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1억을 받았네요
    우선 세달후 이사하기로 했는데 전에 살던집이 계속 안나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달후 사람이 나타났는데 원하는 이사날이 한달도 안남은 사람이었어요
    한달동안 안나가 애태워서 짐을 이사짐센타에 맡긴다하더라고요
    저는 도배와 화장실 싱크장 붙박이장 등 고칠부분이 있어 5일정도 먼저 이사하려고 준비했는데 한달이 당겨지니
    돈준비에 차질이 생겨 1억을 먼저 해주면 3일전 비워주고 안되면 당일 이사한다했어요
    다행히 먼저 주셔서 3일전 빼주고 2박3일 빡세게 집고처 원만히 이사했지요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달을 호텔살라했다고요

  • 7. ,,,
    '14.3.2 6:02 PM (203.229.xxx.62)

    융자 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이 융자가 없어서 그집을 선택 하셨으면 계약서 쓰실때
    그 조항을 쓰셨야 해요. 잔금 치르전에 융자를 받을시 해약 한다든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을 한다 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7247 속보?)조희연,곽노현 생방송중 17 Sati 2014/06/10 3,611
387246 [일문일답]박원순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4 2014/06/10 1,493
387245 우엉차 부작용 14 우엉우엉 2014/06/10 45,933
387244 9살 아들이 싸이코패스 같아서 조기유학 보내겠다던 그 글.. 어.. 27 씬디 2014/06/10 17,528
387243 직장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8만원이 더 공제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2 이번달 2014/06/10 2,156
387242 오징어 진미채 할때 마늘 꼭 안넣어도 되나요? 13 진미 2014/06/10 2,295
387241 수백향에서요 서우 아버지 죽은거 아니었나요? 5 ^^ 2014/06/10 1,272
387240 국회의원 66명 긴급성명 5 긴급성명 2014/06/10 3,198
387239 밑에글이올라와서인데...남자 휘어잡는 여자의 결과는요? 12 글쎄요 2014/06/10 6,044
387238 금수원에 집시법 적용은 안 되나요? 1 .... 2014/06/10 703
387237 중학생여자 아이 키 5 주근깨 2014/06/10 2,763
387236 혹시 독일 항공사 비행기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4 비행기 2014/06/10 1,704
387235 갓 70대 어머니 옷 구입하기 좋은 사이트 알려주세요! 2 투딸 2014/06/10 1,510
387234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9 과연 2014/06/10 2,592
387233 친구일로 좀서운해서요 5 쿨하게 2014/06/10 2,156
387232 다 익었는데 싱거운 열무김치 구제방법 있을까요? 9 ... 2014/06/10 2,941
387231 교수는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이 있나요??? 19 rrr 2014/06/10 6,597
387230 문창극 어록 일부.. 1 어록 2014/06/10 1,423
387229 낮에 식당알바 글 쓴 사람인데요.. 52 바닷가 2014/06/10 11,436
387228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16 **** 2014/06/10 3,860
387227 초등학교때 교내상 휩쓸던아이가 전교55등 56 ... 2014/06/10 15,728
387226 이외수와 김정태가 구설에 올랐네요 2 오늘 2014/06/10 2,705
387225 어금니발치를 했는데.. 전 이게 왜이렇게 서운한거죠? ㅠㅠㅠ 8 .... 2014/06/10 1,768
387224 매매하려는 곳이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으면 어떨까요? 3 ........ 2014/06/10 2,093
387223 배에 올려 놓고 찜질하는 돌 이름이 뭐였죠? 19 도움절실.... 2014/06/10 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