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방 하나 인테리어 공사예정인데요. 돈은 언제 지불하나요

들꽃 향기 조회수 : 1,865
작성일 : 2014-03-01 15:55:19

32평짜리 아파트 비확장 작은방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좀 있어서

벽에 방수페인트 칠하고 바닥 뜯어내고 타일을 깔기로 했어요.

비용은 아직 사장님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백여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아파트 내부공사 하신분들

돈은 언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처음 계약할때 다 드리나요?

아니면 공사가 끝난후에 드리는 건가요 ?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IP : 118.37.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야몬
    '14.3.1 5:24 PM (175.202.xxx.113)

    공사시작전에 금액을 확정하는게 좋구요
    안그럴 경우도 있는데-공사 범위-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서로 확인하는게 좋아요

    잔금은 공사 종료후 점검을 잘하시고 바루 주셔야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법적기한은 정해져있지만
    정식계약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할 부분이더군요

  • 2. ^^
    '14.3.1 5:48 PM (124.50.xxx.4)

    공사가 작은 규모에 속해서 여기저기 견적넣는 것보다는 믿음가는 곳을 선정을 하시고요
    처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공사내역에 대해 사장님과 협의하시고
    공사내용이 협의된다면 계약금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통상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시는겁니다.
    하자보수는 공사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약하실 때 분명히 언급해주시고요.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금 안주시면 안돼요.
    그 논리는 마트에 물건사오면서 불량일지 모르니 돈 안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공사 자체가 작으니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가게에 의뢰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 3.
    '14.3.1 6:00 PM (175.194.xxx.223)

    계약금 주고 공사완료한뒤 확인하고 바로 줘야져. 무슨 백만원짜리 공사를 하자날까봐 안주고 버티나요.
    계약서쓸때 일정기간내 하자났을때 보수해주는걸로 하세요.
    가정집 인테리어는 안하지만 손봐줄일 있을때 안해주고 버티는 업체 별로 없어요.
    계약서 잘쓰시고 견적서만 꼼꼼히 잘 보세요.

  • 4. 공사 후 돈은 지불하고
    '14.3.1 8:25 PM (122.128.xxx.130)

    계약서쓸때 일정기간내 하자났을때 보수해주는걸로 하세요.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554 점점 고압적으로 변하는 대표땜에 직장생활 힘드네요. 1 곧쉰 2014/08/27 1,049
413553 밑에 "유민이 외할머니 인터뷰.."건너가세요... 17 더러워서피한.. 2014/08/27 2,196
413552 혹시 우면동 대림아파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 2014/08/27 1,419
413551 '부주' 아니고 '부조' 5 ... 2014/08/27 2,108
413550 유민이 외할머니 인터뷰 8 파밀리어 2014/08/27 2,868
413549 어제 유나의 거리 5 Moon i.. 2014/08/27 2,151
413548 어제 내린 비로 안방침수 11 11 2014/08/27 2,372
413547 과외샘 말이 4 레벨 2014/08/27 2,375
413546 아파트 복도에 아기자전거 내놓으면 안되는걸까요?? 19 래미안 2014/08/27 6,046
413545 어버이 연합 보면 참 곱게 늙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교훈 한가지.. 2014/08/27 1,405
413544 초등학생 아이가 열때문에 한달에 한번꼴로 결석을 하고 있어요 3 .... 2014/08/27 2,589
413543 간절히 원했던 것도 사고나면 시들해짐 13 랴홈 2014/08/27 4,724
413542 미국소아과협회 성명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47 등교시간 2014/08/27 3,765
413541 양식조리사 자격증 준비해보셨던 분? 1 양식 2014/08/27 1,590
413540 구두로 약속한 전세 재계약... 변경/해지할 수 있을까요? 4 임대차 2014/08/27 2,571
413539 스팸팩스 막는 신기한 방법 2 우왕 2014/08/27 1,673
413538 (810) 유민아빠의 법적 대응을 지지합니다. 3 쾌유를 빕니.. 2014/08/27 1,120
413537 생일인데... 4 자축자 2014/08/27 1,110
413536 보스턴글로브, 교황 박근혜 심기 불편 불구 세월호 리본 착용 1 light7.. 2014/08/27 1,414
413535 단식 김영오씨 '아빠 자격 논란' 결국 법정으로 外 6 세우실 2014/08/27 1,863
413534 카톡 세월호특별법 제정문구 걸었더니...지인이 10 dd 2014/08/27 2,246
413533 정부가 대기업 밀어줘도 국민들에게 오는 혜택은 없어요.. 2 멍멍 2014/08/27 1,210
413532 사대강 사업 전후. 2 .... 2014/08/27 1,175
413531 숯불이 안되는 캠핑(카라반)으로 가는데 필요한게 뭐뭐 있을까요?.. 3 ... 2014/08/27 1,500
413530 초등6학년 수학여행 갈 때 캐리어 문의드려요. 4 수학여행 2014/08/27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