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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차법은 큰 하자가 있어 보여요.

.....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14-02-27 19:49:56

  현재    소득이 연 1200 만원 이하시에 일반 소득 세율이 6% 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안을 보니  연 2000 만원 이하 월세 소득시  임대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14% 네요.

  직장 그만 두어 실직해 있거나  다른  소득 근거 없이 조그만  주택 가지고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주로 장/노년층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료보험료+ 재산세까지 더 내야 하는데  일반 소득과세율 대비해서도

  형편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간 1200 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일반소득세와 같이 6%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위 둘다 공제전의 예 입니다.
 


 
IP : 118.222.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7 8:19 PM (175.196.xxx.69)

    정확하지는 않은데 고령자는 할인이 있더군요

  • 2. ..
    '14.2.27 8:20 PM (118.222.xxx.177)

    고령자 보다 실업자가 더 문제죠.

  • 3. 전세
    '14.2.27 9:04 PM (39.7.xxx.150)

    전세받은건 대출메꾸는데 다 넣고 월세받는 사람은 그걸로 대출이자내는게
    대부분인데 너무하네요..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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