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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이던 유 후보는 당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형 선고를 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잘못을 반성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했다
"강간했는데도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주장했다"
'군포 여중생 성폭행사건'은 지난 2008년 7명의 남학생들(고교생 등)이 한 여학생(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건이다. 수원지법은 사실상 강간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를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짧게는 '단기 1년 6월'에서 길게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치고는 무거운 형량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가해자 7명 가운데 3명을 변론한 이는 유영하 변호사였다. 검사출신인 유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군포시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두 차례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그는 당내에서 '친박인사'로 분류된다. 당시 피해자를 지원했던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상담소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피해자의 신뢰있는 동석자로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바 있는 부모의 퇴장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해 피해자의 최소한 권리조차 지키기 힘들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현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상태는 장기 입원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특히 피해자 엄마는 수면제의 양을 늘리면서 잠을 못 자고, 피해자는 최근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는 같은 해 2월과 4월 수원지법에 낸 진정서에서도 "가해 아이들의 변호사는 가해 행위자들이 쉽게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이용하여 가해 행위를 변호하고 있다"라며 "상황적 압박에 끌려 자신을 포기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행실이 나쁜 아이일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포기한 상황을 오히려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유도하는 가해 변론은 피해 여학생에게는 2차 성폭력을, 가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담소는 "유영하씨는 변호사와 정치인이 서로 무슨 상관이냐고 상담소에 반문했다"라며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가해행위를 변호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여성이 잘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한 처사가 아닌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유영익 변호사가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