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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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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땜에 집주인을 만나는날인데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4-02-27 11:07:12
계약 첨 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보자는데‥ 집하고 좀 떨어져 있는곳인데 주인아저씨가 연세가 많으셔서 예예하고 일단 끊긴했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저래두 되나요?불이익 당할꺼는 없겠죠?ㅜ 모아놓은거 다 털어서 전세금도 이번에 올려주는거라 뭔가 겁나고 막연한 불안같은게 자꾸 생겨요ㅠ
IP : 1.242.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7 11:12 AM (114.129.xxx.179)

    저희 재계약 땐 부동산 안 끼고 그냥 이전서류에 자필로 날짜 연장해서 저희끼리 작성해서 수수료 없이 했었어요. 장소도 저희 전셋집에서 하고 오랫만에 얼굴 보니 하니 좋드만요. 그렇게 하시지요?

  • 2. ....
    '14.2.27 11:13 AM (124.58.xxx.33)

    단지 부동산이 처음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안해할필요는 없어요. 집주인들도 처음에 이용했던부동산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자주 바꿔요.

  • 3. ...
    '14.2.27 11:41 AM (203.226.xxx.155)

    이전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 새로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

  • 4.
    '14.2.27 12:42 PM (1.242.xxx.239)

    댓글주신분들 너무 감사해요ㅠ 뭘 모르니까 돈왔다갔다할땐 다 나쁜사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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