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때문에 넘어진거 법적책임 진다는글
이거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정말로...
큰개를 목줄매서 데리고 가다가 2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개와 할머니와 직접적인 접촉없이
할머니가 개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법적 책임 100프로 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할머니가 개때문에 놀래서 넘어져서 다칠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개주인쪽은
할머니가 왜 넘어졌는지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발이 꼬여서, 어지러워서,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사람은 충분히 혼자서 넘어질수가 있다
그리고 혼자 넘어질수도 있다는 의사의 증언, 여러이유료 혼자 넘어져서 다친사람들이 많다.
이정도만 주장하면 됩니다
할머니쪽은
저 많은 이유로 넘어진게 아니라는걸 일일이 증명해 내야 합니다.
발이 꼬였다 (아니다. cctv 봐라 발 안꼬였다)
무릎이 아프다 (아니다, 예전에 찍은 의료기록 다떼와서 무릎 안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아니다, 또 의료기록 떼와서 허리 안아프다)
오직 개때문에 넘어졌다. 꼭 개와 접촉이 없어도 개를 보기만 해서 넘어지는 예가 있다.
(이런 예를 몇개 갖고 오고, 의사의 증언이나 개전문가의 증언 같은게 필요함)
이런식으로 개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절대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진 이유는
오직 개뿐이란걸 증명해 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어느쪽이 풀어나가기 쉽겠습니까? 이런상황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개주인 책임이다 라고 했다면 그것도 세명씩이나....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거기다 어떤분이 로펌 연결시켜 준다고 연락처 달라는데
연락 없다는데서 좀 그렇네요.
그 원글님 열심히 글썼길래 나도 열심히 댓글 달았는데....
1. 네
'14.2.27 7:21 AM (223.62.xxx.16)그리고 변호사들은 보통 어느일방의 100% 책임이라고 말을 안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런분만 만나신건지 신기하더라구요
가만보니 좀 이상한 느낌 저도 들어요
아무래도 견주측 아니고 할머니측 같다는 댓글도 꽤 있던데 저도 지금보니 의구심이 드네요2. ㅁㅁ
'14.2.27 7:41 AM (175.209.xxx.70)2미터..생각보다 가까워요
목줄 했지만 리트리버가 펄쩍 뛰어오르면 젊은사함도 흠칫 할텐데 노인이라면 충분히 주저앉을수 있을꺼같아요3. dma
'14.2.27 7:45 AM (14.45.xxx.30)어제 변명글 올라온것보니 더 이상하더군요
4. ..
'14.2.27 8:07 AM (1.247.xxx.36)강도가 사람을 위협할때 피해자와의 거리가 2미터 내외입니다.
2미터가 먼거리 같이 느껴지나봐요 .
더구나 그 개가 맹견에 가까운 개이고, 할머니한테 2미터까지 접근하며 몸부림 쳤다면서요?5. 느낌상
'14.2.27 8:14 AM (121.143.xxx.80)견주가 아니고 할머니측 사람같아요.
어떡하든 견주책임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걸로 보아...6. ..
'14.2.27 8:18 AM (1.247.xxx.36)그리고 물손사고나 퍼센트지 따지지. 인사사고는 퍼센트 안따집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나면 피해자가 90퍼센트. 가해자가 10퍼센트 판정나면
그 비율에 맞게 부담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치료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의 치료비와 위로급 100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믾은 치료비 부담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 경우도 100프로 치료비와 위로금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물적 피해가 있으면 퍼센트를 따지면 됩니다
그 퍼센트지 따져 서로간에 물건피해에 대한 부담을 나누면 되고.
인사 피해에 대해서는 할머니는 개 주인의 치료비, 개 주인은 할머니의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 경우 할머니는 진료.치료 중이니, 개 주인은 치료비 부담하고 그게 억울하면 같이 입원하면서 맞소송 하면 됩니다.
물론 할머니도 개 주인도 자기가 상대방때문에 다쳤다는것을 입증해야져.
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 그 경우 가해자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적배상 아닌 인사사고이니까요.
다들 착각하는게 이 경우 논란은 치료비가 배상금 액수입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다 해줘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가 당연히 정상참작이 안되죠. 이건 민사소송이 이닙니다. 형사소송이지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분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7. ...
'14.2.27 8:35 AM (76.99.xxx.223)제가 이상하다고 느낀건 실제로 할머니가 개때문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는 끈에 묶여 있었고 개와 할머니 사이에서 2m 거리가 있었다면, 그걸 개때문에 넘어진건지 아니면 할머니 혼자 넘어진건지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내느냐예요.
이런상황에서 변호사들이 100프로 개주인 책임이다라고 할리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상식에서는 그래요)
실제로 개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할머니가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개가 거기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박할 건가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할머니측에 결코 쉬운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100프로 이렇게 말했다는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8. 존심
'14.2.27 8:48 AM (175.210.xxx.133)2미터라고 쓴것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요. 1미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리트리버종이 맹견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원글님이 애완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군요.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맹견이나 아니냐의 기준은 개의 크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큰개에게는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2미터보다 훨씬 먼거리에서 봐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미터 이내에서 리트리버 성견이 앞발을 들고 덥볐다면
할머니가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지요...
더불어 배상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서 얻을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100%고 아니고 80%로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그냥 좋게 치료해 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9. ..
'14.2.27 8:53 AM (203.228.xxx.61)최초의 글부터 쭉 지켜본 사람인데요.......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봤을때 낚시글은 아닌 것 같구요.......
변호사들 말이 진리도 아닙니다.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티비에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 할때도 변호사들 여러명이 나오면 무죄 유죄 의견이 다 다르죠.
판결은 판사가 하는건데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에 따라 판례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어느쪽이 맞다고 바락바락 우기는건 양쪽이 다 웃긴 짓이에요.
판결은 판사 마음입니다.
법이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싸우지들 마세요.
다만 한가지 웃긴건
어제부터 자꾸 연락처 안준다고 낚시다 어쩌다 하는거 너무 웃깁니다.
남한테 연락처 주고 안주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인터넷에서 누가 나 도와주겠다고 하면 다 연락처 주고 그러나요?
연락처 안준다고 낚시라고 바락바락 우기는거 보니 정말 웃깁니다.10. 개나리
'14.2.27 9:28 AM (125.176.xxx.32)개와 할머니와의 간격이 2미터면
바로 지척입니다.
그앞에서 커다란 개가 갑자기 움직인다면
할머니 아니라 그누구라도 놀라 당황하거나 넘어질듯.....11. 지나다가
'14.2.27 9:30 AM (58.143.xxx.202)원글과 일목의 댓글들은 봐라!!!!, 대접 박고 싶으나???/
그 글과 댓글의 전체 요지는, 개주의 책임이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개주 면피용의 타협 지점'에서 '사람이 개(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 포함된, 전체 모양새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
개는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짐승'이고, 이제는 집집마다 개가 사람대접으로, 사람이 있는 곳(공간과 시간)에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는 새로운 지점이다.
그렇다면, 짐승은 개주나 좋아라 하는 일이며, 사람의 삶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곳에서 안전을 담보로 확보한다만. 주변의 놀이터, 산책로, 공원이고, 온통 개별지인 곳에서 사람이 짐승을 상대로 대체 얼마나 조심해야 하고, 사건의 발생이 사람의 경우처럼 인격적으로 일어나더뇨? 부지불식간의 지점이 바로 '짐승'이 하는 짓(사고)이라는 것이다.
민주 자본의 사회, 사건의 모양이 어떻든, 평생을 인두세(세금)를 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개주의 취향인 '짐승' 앞에서 부지불식간의 일이 오면, 짐승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사기'를 친다는 댓글이 올라오지를 않나... .
참으로 인간 존엄성의 모독도 가지가지인 곳에서, 개에게 일이 발생하면, 개주의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타협하는 곳에서, 사람은 애완견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개주는 개에 대한 책임을 일정 수준에서 방기하는 지점이 되는 곳에서, 책임방기의 문제를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체 동물 보호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지경이다... .
사람 사이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거늘, 하물며 애완견을 끔직해마지 않는다면 사고에 책임 회피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개주로서 책임을 회피, 면피가 100% 책임의 법적 테두리가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인사사고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할 놀이터를 비롯 자주, 종종 목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주변에 흔하다는 것이 이 일의 다그치는 지점이 나오는 곳이다.
'개주의 낮짝 면피용'이 '동물 보호'(동물 사랑)의 지점과 100% 일치하지 못한다가 그 글과 내 글의 요점이며, 사람이 종종 법적 테두리에서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가 바로 그러하다.
개주는 낮짝 면피용(얼마간의 돈으로 타협하는)이, 애완의 '사랑'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얼마전에, 프랑스던가???? 애완동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다는 논쟁지점도 있었던 것으로, 왜 그와 같은 논쟁이 오겠는고... .
'사람이 왜 짐승이 아니어야 되는가'에 대한 바로미터의 인식 불량인의 지점이, 하나같이 짐승을 끼고, 인식없는 꽃놀이패 형국으로 사람 사는 공간을 차지하는 데서, 모두를 경악케 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경각심을 보여주진 못할 망정, 인간답지 못한 짓, 작작하쏘, 고만!!!!!!!!!!!!!!!!12. ...
'14.2.27 9:33 AM (175.223.xxx.147)무개념 견주들 괜히 찔려서 발끈하는중
13. ...
'14.2.27 9:50 AM (112.186.xxx.45)그 글 솔직히 낚시라 생각합니다
14. 지나다가
'14.2.27 9:54 AM (58.143.xxx.202)머리 세포 수 단세포가 아니라면, 그 글의 낚시 유무와 관계 없는 것이, 근처에 비일비재한 이 일의 요점이라는 것을 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
15. 지나다가
'14.2.27 10:15 AM (58.143.xxx.202)무뇌가 아니라면 봐라.... !!!!!!!
지난 번에도 이 비유를 해주었내만,
너의,
아장아장 돌쟁이 걸음마 딸내미가, 놀이터에서 걷고 다니다가 리트리버(다른 종이라도)가 달려들어 얼굴과 몸을 할퀴어 놓었다면, 또는 놀라서 자빠져 뒹굴어, 주변의 물건(흉기가 되는)이나 나뭇가지에 긁혀 상해를 입고, 회복 기미가 쉽지 않다면, 육체적 정신적 상해는 또 어느정도로 해야 할 것 같뇨???////
이것이 타협이 쉬울 것 같아 보이나??/////너의 경우 어디에서 타협질이 될 것 같뇨?????
이런 일이 봄빛 놀이터에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 개주가 조심해야 하겠뇨? 애 엄마와 애가 조심해야 하겠뇨????/16. ㅉㅈ
'14.2.27 10:18 AM (39.7.xxx.120)58.143은 존댓말부터 배우고 와라~
17. ...
'14.2.27 10:18 AM (112.186.xxx.45)사실의 진위를 섞어 낚시글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죠
18. 지나다가
'14.2.27 10:26 AM (58.143.xxx.202)4.
제정신 외출, 불량 삐끼성, 본질 호도질, 단세포 낚시류에는 대접이 없다가 성경말씀에도 있지..., 미안.19. 2미터
'14.2.27 11:41 AM (204.191.xxx.87)생각보다 가까워요.
개가 달려든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거리구요.
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20. ....
'14.2.27 12:35 PM (112.155.xxx.72)사실 횡단보도 지나다가 차에 치어도 자동차 책임으로 100프로 안 해 주는 나라가 한국인데
2미터 떨어져 있는 개 때문에 넘어졌다고 100프로 책임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상담하는 변호사가 자기한테 와서 소송하게 할려고 나쁜 마음으로 100프로란 말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21. ㅎ
'14.2.27 4:32 PM (14.50.xxx.2)인사사고는 형사사건이란 말이 맞습니다. 민사는 형사사건가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 할머니는 이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입증은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견주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형사 사건과 별도로 견주와 할머니의
배상책임비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은 민사사건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사고소 안당하려고 왠만하면 그냥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안되도록요. 할머니가 자해공갈단이라고 생각하면 견주가 자해공갈협의로 형사고소 하시던가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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