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537 고추장 담가서 유리용기에 보관해도 될까요? 1 행복찾기 2014/02/27 1,151
    357536 피테라에센스 바른뒤에 갈색병써도 될까요? 3 쿡쿡쿡쿡쿡 2014/02/27 2,738
    357535 이수경이 음식 안 먹는단 얘기는 왜 나온건가요? 12 .. 2014/02/27 4,960
    357534 이런 경우 어떻게 해드리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4 ᆞᆞ 2014/02/27 681
    357533 인테리어 가격?시세 정보 궁금해요(19평에 4000만원?) 15 정말로? 2014/02/27 11,530
    357532 저학년.. 영어학원 꼭 가야 할까요? 19 초등영어 2014/02/27 4,091
    357531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해요. 6 잘살자 2014/02/27 1,210
    357530 오늘 아침마당 김병수 교수 강연 보셨어요? 5 오후네시 2014/02/27 2,420
    357529 번호이동 sk, kt 중 어디가 나을까요 1 . 2014/02/27 863
    357528 일리캡슐 새로나온거 드셔보셨어요? 일리 2014/02/27 1,152
    357527 회장 부회장 형제가 나란히 콩밥........ 손전등 2014/02/27 989
    357526 독어 von은.. 3 긍금 2014/02/27 790
    357525 별로인 화장품모델 12 .. 2014/02/27 2,282
    357524 로이터 통신 제임스 페어슨 기자의 절묘한 사진 4 dbrud 2014/02/27 1,649
    357523 모혼방 교복 물빨래 해보신 적 있으세요? 12 혹시 2014/02/27 2,563
    357522 오늘 도배하고 손님초대 괜찮을까요? 2 도배중 2014/02/27 696
    357521 김무성 “기초연금 공약, 돈이 있어야 주지…” 2 세우실 2014/02/27 1,002
    357520 셀렉아이피엘 해보신분? ........ 2014/02/27 1,690
    357519 욕실하수구냄새 땜에 돌겠어요. 9 2014/02/27 5,046
    357518 좁아빠진 길에서 아가씨 여러명이서 팔짱끼고 느릿느릿 걷는거 4 noble1.. 2014/02/27 1,468
    357517 자기 애 떼어놓고 재혼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 같아요 57 2014/02/27 15,548
    357516 냉이 나왔어요. 4 sod 2014/02/27 1,606
    357515 대구 시내 숙소? 3 아들 둘 엄.. 2014/02/27 734
    357514 전세자금대출 궁금한거있어서요~ 4 궁시렁궁시렁.. 2014/02/27 1,256
    357513 운동후에 엄청난 식욕 어찌 다스리나요? 4 운동잘하고파.. 2014/02/27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