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547 ‘최저임금 인상’ 집회했다가 ‘400만원 벌금 폭탄’ 세우실 2014/07/15 1,067
    398546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중인 국회에서..열린음악회를 연다니 9 제정신인가 2014/07/15 1,680
    398545 유산균이 좋은가봐요. 4 ㅇ ㅇ 2014/07/15 3,546
    398544 전기오븐렌지 쓰시는 분 계시나요? 1 노랑고무줄 2014/07/15 1,951
    398543 김어준 평전 11회 - 조폭을 약올리는 기자, 주진우! 1 lowsim.. 2014/07/15 1,602
    398542 미국입국심사 빠꾸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4 ㄴ뉴요커 2014/07/15 18,697
    398541 열많은 아이 마 베개 커버 어떨까요? 7 미도리 2014/07/15 1,297
    398540 커피 대체할 음료 뭐가 있나요. 9 휴 ㅠㅠ 2014/07/15 6,716
    398539 세월호 유족 '특례입학 요구한 적 없다. 중지해달라' 6 성역없는수사.. 2014/07/15 1,752
    398538 예전보다 독신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 21 드로이 2014/07/15 5,665
    398537 대학병원 치과 치료 문의드립니다 5 ... 2014/07/15 1,858
    398536 저녁으로 먹을 도시락을 아침에 쌀때 상하지 않을 15 도시락 반찬.. 2014/07/15 12,382
    398535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대중교통환승체계 개편부터 4 세우실 2014/07/15 1,213
    398534 고 박수현군 통장에 남은 529,220원.. 뉴스타파에 기증 15 성역없는수사.. 2014/07/15 3,062
    398533 박대통령, 김명수 포기로 가닥..정성근은 다시 고민중? 3 마니또 2014/07/15 1,226
    398532 옥수수 전자렌지에 2-3분 구우면 저한테는 최고. 1 오늘은 옥수.. 2014/07/15 2,697
    398531 얼마전 악취난다다고..글올리셨던분 2 궁금 2014/07/15 2,791
    398530 바이올린을 중고로 구입하려는데요... 4 바이올린 2014/07/15 1,500
    398529 겨울에 세라믹팬에 군고구마 잘해서 먹었는데요. 궁금 2014/07/15 1,189
    398528 [팟빵직썰] 새누리당 전당대회 잔혹사 잔혹한그들 2014/07/15 1,150
    398527 비빔국수를 먹을까..물국수를 먹을까.둘다 땡기네요 2 행복한 고민.. 2014/07/15 1,131
    398526 실패한 삶.. 27 .. 2014/07/15 12,025
    398525 소금에 삭힌 고추 너무 짠데 물에 담글까요? 1 솔트 2014/07/15 1,578
    398524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전세권설정) 3 ... 2014/07/15 1,537
    398523 아이허브에서 물건 구입후에 통관 완료가 안되고 있어요. 8 유산균 2014/07/15 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