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377 이자계산 1 나무네집 2014/03/28 723
    364376 전원생활 계획중이신 분들 2 계신가요? 2014/03/28 2,204
    364375 무공천 반대에 대한 논리-경향신문- 2 ........ 2014/03/28 747
    364374 그럼 이딸라 꽃병 13만원은 어떠세요? 9 .. 2014/03/28 2,180
    364373 창의력 문제 어려워요 ㅠ 9 초등 수학 2014/03/28 1,736
    364372 옐로페이 1 인터파크 2014/03/28 3,149
    364371 레깅스와 쫄바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4 , 2014/03/28 2,159
    364370 시어머니가 다단계 빠져 1억넘게 빚을 졌어요 27 해바라기 2014/03/28 13,258
    364369 50대 초반 엄마 생신선물 뭐가 좋을까요? 9 .. 2014/03/28 10,543
    364368 사진 어플 내려 받는 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2014/03/28 579
    364367 주식 고수님 추천할 종목 있으세요? 10 주식 초보 2014/03/28 2,180
    364366 욕으로 비밀일기 쓰는 아이 끝까지 모른척 해야 할까요? 8 엄마 2014/03/28 1,734
    364365 워크인 옷장 냄새 제거하려면 워크인 옷장.. 2014/03/28 576
    364364 학생 주택청약저축 4 .. 2014/03/28 1,493
    364363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2 샬랄라 2014/03/28 708
    364362 살빼는것과 찌는것. 10 .. 2014/03/28 2,958
    364361 하동벚꽃, 광양매화, 구례산수유 개화 상황 어떤가요? 6 섬진강변 2014/03/28 1,582
    364360 잔잔한 두통 때문에 괴로워요 ㅠ 5 해님달님 2014/03/28 1,915
    364359 영양교사 임용고시가 어려운가요? 10 게으름뱅이 2014/03/28 8,315
    364358 체중 줄고 키가 커지는 절운동 8 대박 2014/03/28 4,432
    364357 imf 당시 실제로 어땠나요? 19 엘살라도 2014/03/28 5,679
    364356 샴푸 바디워시 너무많아서 넘치는데 다른용도로 쓸방법좀 알려주세요.. 9 너무많아 2014/03/28 3,914
    364355 스텐으로 밥짓다가 냄비가 탔어요..ㅠㅠ 7 봄날 2014/03/28 3,016
    364354 실내자전거 추천해주세요 10 희야 2014/03/28 2,214
    364353 곰팡이냄새요. 2 토토짱 2014/03/2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