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 결정을 앞두고

보라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4-02-25 18:10:04

지금 집은 자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간다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내에서 평수 넓혀가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집을 내놓고 팔려야 새 집을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일단 내놓기는 해야될 것 같긴 한데,  웬지 망설임이 있어요.

 

이사를 생각하니 아직 조금 모자르는 돈도 걱정인데,

딱 내년 이맘때 되면 돈이 딱 돼요.

그런데 올 봄에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어요. ㅠㅠ

지금 집에서는 더이상 가구나 물건을 사놓지 않아요.

 

지금 집에서는 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지는 14년쯤 되어서 이사할때 가지고 가고 싶은 가구가 없습니다.

 

아이들 책상 2개와 아이들 침대, 책장만 가져갈만 하고

침대, 장롱,화장대, 쇼파, 식탁 등등은 모두 새로 장만해야해요. 

일단 지금 화장대와 식탁은 없고요,  거실장은 이 아파트 입주당시 있던 거니까 버리던지, 놓고 갈 생각입니다.

 

대체 저 많은 가구를 다 사려면(거의 혼수 수준입니다.)

얼마나 예산을 생각해야할지....   눈앞이 빙글빙글 도네요.

 

여기 82에서 가구 검색하면

매번 나오는 디자인 벤처스, 숙위홈, 세덱 이런 가구를 검색해보면

정말 가격이 흐드드하네요.  제 수준에서요.

 

그러면 그냥 국내 브랜드로 사는게 답이겠지요?  보루네요, 리바트 이런 가구점이요.

가구는 왜이리 비싼건지.... 

 

이사를 올해 할지?

돈에 맞추어서 내년 봄에 할지도 고민이구요.   어떤게 나을까요?

지금 생각엔 모자르는 돈은 대출해서라도 이사가고 싶거든요.

내년 이맘때 딱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82 언니들에게 고민 털어봅니다.

 

 

 

 

 

 

 

 

 

 

 

IP : 114.206.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6:14 PM (121.141.xxx.92)

    일단 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도 올 여름 경에 8년 살던 집을 팔고 넓혀가는 데요, (제 경우에는 분양받아 가는 거라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절차는 없었어요) 가구는 버리고 갈 것도 있고 새로 사야할 것도 있지만 어른들 말씀이 버릴 땐 버리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서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낡은 가구도 어딘가에는 쓰일 데가 있다구요. 무조건 새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빠듯하시면 가구는 천천히 사모은다 생각하세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나요, 뭐. ^^; 그릇 모으는 재미만큼이나 가구 모으는 재미도 있을 듯 해요.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 2. ^^
    '14.2.25 6:15 PM (121.141.xxx.92)

    서울 사시면 3월에 코엑스에서 인테리어 페어같은 것도 하고 찾아보시면 리빙페어같은 거 지방에서도 많이 열려요. 검색해 보시고 가구는 눈요기해 두셨다가 싸게 살 수도 있구요. 참고하세요.

  • 3. 보라
    '14.2.25 6:21 PM (114.206.xxx.104)

    네. 3월 코엑스 가볼께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인테리어 잡지도 보고 그래야하는데 이게 항상 하던 짓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트가도 맨날 까먹어서 못삽니다^^;;

    ^^님, 그릇모으는 것도 좋아해요. 이번에 이사갈 주방이 크지않아서 따로 그릇 수납장도 하나 사려구요.
    혼자 이렇게 오만가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 4. ^^
    '14.2.25 6:24 PM (121.141.xxx.92)

    저도 평생 안보던 인테리어 잡지를 볼까 하다가 아예 책을 몇권 샀는데 추천해드릴께요. 서점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1. 실패없는 아파트 인테리어
    2. 인테리어 아이디어 350

  • 5. .....
    '14.2.25 7:05 PM (220.76.xxx.125)

    어차피 가구는 새 거 사면, 새거 배달 올 때, 헌 거 밑에 내려놔달라고 해도 되니까요..
    이사때 다 버리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고지고 가서 새 집에 놓으신 다음,
    거기서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세요.
    미리 가구 골라두면, 새 집 분위기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세 메뚜기인데, 이전 집에서는 분위기에 딱 어울렸던 가구가,
    다음 집에서는 벽지니, 바닥재 색(평수가 커지면 이런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더라고요)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동동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 집에서 심혈을 기울여 골랐던 식탁은, 다음집에서 너무도 안 어울려서
    심지어 보는 눈(고르는 저희의 취향)마저 (벽지, 바닥재, 집안 분위기에 따라)달라질 지경이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사가실 꺼면, 가구는 일단 쓰던 거 가져가시고, 새 집 가서 대출 갚은 다음 천천히 고르시길...

  • 6. 보라
    '14.2.25 8:04 PM (114.206.xxx.104)

    네, 일단 이사가 먼저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7. 요즘같을때
    '14.2.26 7:20 AM (223.62.xxx.115)

    는 집 매도매수를 동시 진행하셔요 내집 팔고나니 살집이 매도를 보류한달지 해서 갈곳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돈 더 주고 집살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다르지만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653 몽즙의 재방송 2 겨울 2014/06/02 877
384652 누가 jtbc 스튜디오에 공기청정기 좀 넣어주세요 4 하이고마.... 2014/06/02 1,751
384651 정몽준이 토론하는것 보고 5 이와중에 2014/06/02 1,951
384650 지금 토론의 태도를 말하는가 2 하하하 2014/06/02 1,183
384649 정몽주니 토론 정말 지루하게 만들고난리 4 베띠리 2014/06/02 1,071
384648 남 얘기할때 켈렉켈렉 거리고 짜증... 3 아놔... 2014/06/02 1,087
384647 원순씨 얼매나 속 터질꼬 ,,, 9 겨울 2014/06/02 2,246
384646 몽즙이 자리 늘어놓은거 보세요. 6 야옹 2014/06/02 2,244
384645 (잊지말자)블루캐니언과 용평 피크 아일랜드 중 어디가 더 넓고 .. 2 워터파크 2014/06/02 1,647
384644 왜 필명이 캔디였을까요??? 3 이름 2014/06/02 1,833
384643 갠히몽충이가아니다 3 참으로 2014/06/02 780
384642 아무 생각없이 두부 집었는데.. 7 ..... 2014/06/02 1,568
384641 박원순 시장님 좀 흥분하신 것 같네요 11 ㅇㅇ 2014/06/02 4,819
384640 정몽준은 토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이네요. 7 ... 2014/06/02 1,563
384639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에서 2 서울시장 박.. 2014/06/02 709
384638 결심했어! 그래 2014/06/02 730
384637 환경미화원들 '정몽준,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인가'성명 뿔났다 2014/06/02 956
384636 대전시민인데...토론회보며 열올려여 5 뽕남매맘 2014/06/02 1,271
384635 택배 주소를 잘못적었어요 ㅠㅠ 카메라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 4 할로 2014/06/02 1,408
384634 또또또 저 놈의 농약 15 몽즙의 한계.. 2014/06/02 2,246
384633 국민의 눈물이냐, 대통령의 눈물이냐’를 묻는 선거 1 샬랄라 2014/06/02 792
384632 현미설기는 어렵네요 4 콩설기떡 2014/06/02 1,169
384631 [2014.04 .16 ~2014.06.02] 16분 잊지않고 .. 4 불굴 2014/06/02 592
384630 몽즙 심하게 발리다가 동문서답...가래기침까지 15 ^^ 2014/06/02 3,639
384629 두드러기종류중에 기묘증을 앓고계시거나 치료하신분~~ 12 마나님 2014/06/02 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