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935 복스럽게 생겼단말요.. 6 40대 아줌.. 2014/07/03 1,481
394934 이 중에서 갖고 싶은 재능은?? 14 vv 2014/07/03 2,094
394933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김무성 딸 특채 의혹 수면 위로 4 이기대 2014/07/03 1,509
394932 37세에 새로운 일 시작해서 4년만에 월수 500 찍었네요 49 흐흐 2014/07/03 17,019
394931 남자랑 같이 살면 여자랑 같이사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5 . 2014/07/03 2,357
394930 청와대에서 vip 보고용 영상 독촉한 놈이 누굴까요? 2 ㅇㅇ 2014/07/03 1,209
394929 미국 세일기간에 사갈것듳 5 난 촌스러워.. 2014/07/03 2,425
394928 소파커버링 가격이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더불어 소파 브랜드 추.. 3 소파 2014/07/03 2,416
394927 지니킴 패밀리세일 해용 3 난꽃노루 2014/07/03 2,350
394926 중1 아이들의 회화실력은 어느정도 일까요? 1 ... 2014/07/03 1,046
394925 폼롤러 어디서 사요? 2014/07/03 2,296
394924 시외버스터미널 전주가는거 1 야탑 2014/07/03 1,028
394923 영화가 우리의 증인... 갱스브르 2014/07/03 772
394922 세월호 서명받는데 질문이요 2 천만가자 2014/07/03 750
394921 지금 교황님 보면은요 레인보우 2014/07/03 949
394920 새정치 동작을 전략공천 기동민? .. 2014/07/03 1,534
394919 나이많은 남자 8 윤진서 2014/07/03 2,495
394918 과일 설탕절임?이 효소인가요? 1 .. 2014/07/03 1,719
394917 전세가 안나가서 고민인데요, 복비 2배 준다고 하면 효과 있을까.. 4 가시방석 2014/07/03 2,857
394916 다른 아파트도 입주민카드 만들어서 입주자 다 기록하나요? 9 고양이바람 2014/07/03 7,838
394915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 어떻게 해야하나요? 8 해보자 2014/07/03 2,553
394914 허리 고무줄 들어간 원피스 12 허걱 2014/07/03 3,312
394913 영화 다운받아서 구울 수 있나요? 4 저. 2014/07/03 918
394912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7.3) - 국정원 부정선거 끝나지 않았다.. lowsim.. 2014/07/03 775
394911 해경, 세월호 선장보다 단원교 교감을 먼저 수사... 3 세월호진실 2014/07/03 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