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196 뱅기서본 진상할머니 5 뱅기 2014/03/06 2,891
358195 마트에서 파는 저렴이 우유들.. 18 우유 2014/03/06 5,163
358194 문재인 요즘 뭐하나 3 참맛 2014/03/06 1,066
358193 별거 하려고 집을 얻었는데 3 막상 2014/03/06 1,941
358192 친구가 보험을.. 4 .. 2014/03/06 785
358191 요즘은 할아버지가 손자 돌잔치에 초대하나요? 9 ... 2014/03/06 3,034
358190 金-安 투톱체제, 지방선거 결과가 최대 시험대(종합) 세우실 2014/03/06 603
358189 울애기 생애 첫 감기 ㅠㅠ 3 광화문 2014/03/06 549
358188 가방브랜드 알려주세요 3 ㅠㅠ 2014/03/06 664
358187 별그대 시간정지 키스 김수현의 애드립 5 별그대 2014/03/06 2,743
358186 초3 참고서(자습서) 우등생해법,셀파,우공비 결정 좀 도와주세요.. 8 결정장애 2014/03/06 5,075
358185 소개팅 한 남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5 고민녀 2014/03/06 3,702
358184 소향이 한국가수 처음으로 미국 MBN 에서 마국국가 불렀다는데... 3 블루라군 2014/03/06 1,483
358183 너네 집으로 가라는 남편. 진짜 친정으로 가야하나요? 이혼 해.. 14 힘들어요 2014/03/06 4,727
358182 선배 초등 어머님들 꼭 조언 좀 부탁합니다. 4 .. 2014/03/06 846
358181 이동하면서 이비에스 볼 수 있는게 아이패드 뿐인가요? 2 온쇼 2014/03/06 893
358180 울 딸한테 자꾸 과거의 나를 투영하네요. 병이에요 7 못살아 2014/03/06 2,377
358179 초6 정도 되는 애들도 집에서 요구르트 많이 마시나요? 8 음료수 2014/03/06 883
358178 자동차를 태워줄경우에 18 ... 2014/03/06 3,068
358177 전세 자동갱신(?) 5 전세 2014/03/06 1,305
358176 2014년 3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06 502
358175 스타벅스 4 2014/03/06 1,171
358174 제 명의 핸드폰인데 통화 내역 알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4 도움부탁드려.. 2014/03/06 1,262
358173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 12 아톰 2014/03/06 4,730
358172 안주무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6 ㅠㅠ 2014/03/06 1,833